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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미신고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1-징세-8026[징세과-213]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과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에 누락한 경우, 해당 법인세를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법인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8026[징세과-213]  ·  2022. 01. 18.

  • 국세청 서면-2021-징세-8026[징세과-2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 및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세액 신고의무가 인정되어, 누락 시 일반 소득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 과세표준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을 과소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시행일 및 적용례(국세기본법 부칙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 국세기본법 부칙(2014.12.23. 개정):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별도 계산·신고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 양도 후 법인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임야 등 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 신고서에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한 법인세 신고로 충분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별도 세액 산정과 신고의무가 있어 반드시 포함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토지등 양도소득과 그 법인세는 별도 신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2015년 이전 양도분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2014.12.23. 일부개정) 및 해석에 따라 해당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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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0000년에 OO군 소재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 0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이 신고서에 토지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는 않았음

2. 질의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생략)

산출세액 X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2011.12.31., 법률 제11124호)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1. 18. 서면-2021-징세-8026[징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