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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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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1. 사실관계
○ 부평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에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축구 혹은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원 내 테니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 제외 항목인 제3호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