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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스포츠시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기준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이 부가가치세법상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원체육시설 #부가가치세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2017-03-27) 회신 기준
  •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골프장·스키장·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은 국가·지자체 공급
  • 문의 사례와 같은 공원 내 체육시설이 이 분류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제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제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해석: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과세
사례 Q&A
1.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정해집니다.
2. 테니스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업종에 포함되나요?
답변
테니스장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면세 제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원 내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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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1. 사실관계

○ 부평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에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축구 혹은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원 내 테니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 제외 항목인 제3호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