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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개정 시 경과조치 적용범위

서면-2019-법인-1204[법인세과-3555]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라 2015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2018년에 종전 및 개정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소기업 기준이 2016년 개정되었으나, 2016.2.5. 이전 기준에 해당했던 기업은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조치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204[법인세과-3555]  ·  2019.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204[법인세과-355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 2016.2.5.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2016.2.5. 개정된 동조 동항(개정 규정)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에 의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됨을 확인합니다.
  • 즉, 2015년 소기업이었으나 2018년 종전 및 개정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른 소기업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경과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상 세액감면 등 적용범위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별 소기업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기준 적용을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 전) 제6조제5항: 종전 소기업 기준(제조업 100억원 미만, 도소매 100억원 미만 매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감면율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개정 후에도 종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6.2.5. 이전 소기업 기준에 해당했던 기업은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개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도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근거합니다.
2. 2015년 소기업이었으나 2018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종전 기준 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등 각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부칙 제22조를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 바뀌었을 때도 소기업 경과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주업종이 변경되어 종전 또는 개정 소기업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더라도, 2016년 이전에 종전기준으로 소기업이었으면 2019.1.1. 과세연도까지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부칙 제2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경과조치 조항을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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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2017년은 주업종이 제조업으로 조특령 §6⑤에 따른 2015년 개정 전(종전규정)*과 개정후(개정규정)**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2018년은 주업종이 도소매로 조특령 §6⑤에 따른 2015년 개정 전과 개정 후 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

     * ⁠(종전규정)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도소매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개정규정) 제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도소매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인 경우 2018년도에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1204[법인세과-3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