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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과세판단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전이 이런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법원판결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  2022.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2022-12-13)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일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위 금전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지급 내역, 계약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및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348, 소득세과-4434 등)도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의 여부·금액을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 계약상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넘는 금전이어야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유념해야 하며, 재산권 외의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위약금과 배상금은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계약 관련 현실 손해 초과 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보며, 사실관계 종합판단 필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 제32조: 산학협력계약 및 금전지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계약 해지로 지급받은 법원판결 손해배상금에 과세되나요?
답변
판결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약위약금과 단순 원상회복금은 세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계약상 지급금액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만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초과분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3. 산학협력 계약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과세 여부는?
답변
실제 지급 성격이 계약상 손해를 넘는 금전적 배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 판단은 법원판결 및 사실관계 전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쟁점법인)은 ’00년.0월 질의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계약회사)과 0000 관련 00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바

   * 계약기간은 ’00.0.0~ ’00.0.00.까지 0년으로 함

  - 계약기간 동안 계약회사는 쟁점법인에게 매년 0억(연구비 0억+기술료 0억)씩 총 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 취득하는 연구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쟁점법인이,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계약회사가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 계약회사가 ’00.0.00.까지 0억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연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법인은 계약회사와 공동연구계약을 해지하였고, 질의인은 이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연구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쟁점법인 명의로 출원・등록하였음

 ○ 이후 쟁점법인은 ’00.00.00. 계약회사에 위 특허권의 일부 지분(00%)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00만원의 선급기술료 및 추후 특허권에 기한 상품을 생산할 경우 소정의 경상기술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쟁점법인의 내부 지침 상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00% 상당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질의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술료에서 과거 해당 특허권 관련 연구 진행시 쟁점법인이 질의인에게 지급한 초과집행연구비(00만원. 이하 쟁점금원)가 제외됨에 따라

  - 질의인은 쟁점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질의인과 쟁점법인 간 쟁점금원을 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합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원의 반환을 결정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위약금・배상금 중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48, 2009.01.2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642, 2016.08.1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4434, 2008.11.28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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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과세판단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전이 이런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법원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  2022.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2022-12-13)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일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위 금전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지급 내역, 계약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및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348, 소득세과-4434 등)도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의 여부·금액을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 계약상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넘는 금전이어야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유념해야 하며, 재산권 외의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위약금과 배상금은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계약 관련 현실 손해 초과 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보며, 사실관계 종합판단 필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 제32조: 산학협력계약 및 금전지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계약 해지로 지급받은 법원판결 손해배상금에 과세되나요?
답변
판결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약위약금과 단순 원상회복금은 세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계약상 지급금액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만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초과분만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3. 산학협력 계약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과세 여부는?
답변
실제 지급 성격이 계약상 손해를 넘는 금전적 배상에 해당한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 판단은 법원판결 및 사실관계 전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쟁점법인)은 ’00년.0월 질의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계약회사)과 0000 관련 00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바

   * 계약기간은 ’00.0.0~ ’00.0.00.까지 0년으로 함

  - 계약기간 동안 계약회사는 쟁점법인에게 매년 0억(연구비 0억+기술료 0억)씩 총 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 취득하는 연구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쟁점법인이,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계약회사가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 계약회사가 ’00.0.00.까지 0억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연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법인은 계약회사와 공동연구계약을 해지하였고, 질의인은 이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연구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쟁점법인 명의로 출원・등록하였음

 ○ 이후 쟁점법인은 ’00.00.00. 계약회사에 위 특허권의 일부 지분(00%)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00만원의 선급기술료 및 추후 특허권에 기한 상품을 생산할 경우 소정의 경상기술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쟁점법인의 내부 지침 상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00% 상당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질의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술료에서 과거 해당 특허권 관련 연구 진행시 쟁점법인이 질의인에게 지급한 초과집행연구비(00만원. 이하 쟁점금원)가 제외됨에 따라

  - 질의인은 쟁점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질의인과 쟁점법인 간 쟁점금원을 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합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원의 반환을 결정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위약금・배상금 중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48, 2009.01.2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642, 2016.08.1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4434, 2008.11.28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1-소득-8156[소득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