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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포함 1세대 3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일반주택 양도 및 이후 일정 기간 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엔 각각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시점을 고려한 소득세법 적용이 핵심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3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  2017.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2017-06-1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반주택 및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해당 1세대는 일반주택 양도와 상속주택 양도에서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일반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기본통칙 89-155...2 등)에 따라 상속주택+일반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순차적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로, A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동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법령상 정한 취득·보유·양도기간 요건 등 구체적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2주택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국내 1주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1세대1주택 특례 및 상속주택 특례): 상속·대체 주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상속 및 대체주택으로 1세대3주택이 될 때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 시행령 부칙: 특례 적용 시기 및 상속주택 정책의 적용례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2.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상속주택·일반주택·신규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조건은?
답변
각 주택의 취득·양도 시점, 3년 이내 양도 요건 등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기본통칙 89-155...2 등에서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8.5.22. ⁠“☆☆☆”(이하 “신청인”)의 배우자는 ⁠“★★ ○○시 ◇◇동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음

 ○ 2004.12.16. 신청인은 ⁠“★★ ○○시 □□동 454-1번지 △△ 103동 306호”(이하 “일반주택”)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 2016.10.6. ⁠“★★ ○○시 □□동 454-1번지 △△ 103동 906호”(이하 “신규주택”)를 매매로 취득함

 ○ 2016.12.20. 일반주택은 매매로 264백만원에 양도되었으며, 상속주택은 2017년 중에 수용될 예정으로 수용 예정가액은 9억원 이하임

2. 질의내용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주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2013.5.24. 개정)

 ①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주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2013.5.24. 개정 전)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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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포함 1세대 3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일반주택 양도 및 이후 일정 기간 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엔 각각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시점을 고려한 소득세법 적용이 핵심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3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  2017.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2017-06-1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반주택 및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해당 1세대는 일반주택 양도와 상속주택 양도에서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일반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기본통칙 89-155...2 등)에 따라 상속주택+일반주택+신규주택 보유 시 순차적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로, A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동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법령상 정한 취득·보유·양도기간 요건 등 구체적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2주택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국내 1주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1세대1주택 특례 및 상속주택 특례): 상속·대체 주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상속 및 대체주택으로 1세대3주택이 될 때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 시행령 부칙: 특례 적용 시기 및 상속주택 정책의 적용례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2.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상속주택·일반주택·신규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조건은?
답변
각 주택의 취득·양도 시점, 3년 이내 양도 요건 등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기본통칙 89-155...2 등에서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8.5.22. ⁠“☆☆☆”(이하 “신청인”)의 배우자는 ⁠“★★ ○○시 ◇◇동 소재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음

 ○ 2004.12.16. 신청인은 ⁠“★★ ○○시 □□동 454-1번지 △△ 103동 306호”(이하 “일반주택”)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 2016.10.6. ⁠“★★ ○○시 □□동 454-1번지 △△ 103동 906호”(이하 “신규주택”)를 매매로 취득함

 ○ 2016.12.20. 일반주택은 매매로 264백만원에 양도되었으며, 상속주택은 2017년 중에 수용될 예정으로 수용 예정가액은 9억원 이하임

2. 질의내용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주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2013.5.24. 개정)

 ①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주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2013.5.24. 개정 전)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법령해석과-1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