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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1.2. 피상속인 사망
- 총 상속재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상속재산 종류 |
금액 |
비고 |
|
상속재산 |
부동산 |
672 |
상속인 거주 주택 |
|
예금 |
4,742 |
||
|
비상장주식 |
70,110 |
||
|
상장주식 |
642 |
||
|
동산 |
300 |
||
|
보험금 |
512 |
||
|
소계 |
76,978 |
||
|
사전증여 |
비상장주식 |
10,430 |
가업승계주식((주)☆☆) |
|
일반증여재산 |
606 |
배우자 증여 |
|
|
합계 |
합계 |
88,014 |
- 상속세 납부할 세액 14,168백만원
○ 2019.5.30. 비상장주식(상속재산)으로 물납 8,117백만원 신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4조의 물납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이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위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법령해석과-1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