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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매매시 양도시기 – 대금결제일 기준(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44
판결 요약
주식 온라인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는 단순 매매계약일이 아니고, 주식대금 수령이 가능해진 대금결제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도계약일은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없고, 예탁자계좌부 간 대체 기재가 이뤄져야 청산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대금결제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온라인 주식 매매에서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온라인 주식매매의 양도시기는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예탁자계좌부 간 대체 기재가 완료되어 주식대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대금결제일)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도 계약일만으로 양도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매도계약일만으로는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양도시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에서 매매계약일만으로는 대금의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양도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쓸 수 있어도 대금청산으로 보나요?
답변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도,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은 예수금은 현금과 동일하지 않고, 자기앞수표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근거로, 예수금 활용만으로 대금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 등재는 단순 대항요건인가요, 양도효력 요건인가요?
답변
예탁자계좌부 등재 등은 주식 양도의 효력요건으로, 단순한 대항요건을 넘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에 따르면 예탁자계좌부 등재는 주식양도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요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주식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 예수금을 다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증거금 내지 담보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2영업일 후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확실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는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다음 영업일이 되어야 비로소 현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자기앞수표 수령일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는 세무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현재의 온라인 주식매매의 경우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그 실현가능성이 이미 성숙․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증권회사는 매 영업일 단위로 위탁받아 거래한 주식거래의 총합을 계산하여 해당 증권회사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수와 거래대금의 최종 차감잔액만을 정산하여 단 1건의 결제로 처리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그에따라 증권사별로 정산, 차감된 주식수를 예탁자계좌부에 등재하며, 정산하여 발생한 대금의 차액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증권회사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는바, 이러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하는 행위는 주식거래의 내용을 확정짓는 행위라거나 주식거래행위를 표창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매매대금을 개별 당사자에게 이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등재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이전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소득의 귀속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권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영업일 후 매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고, 그 전이라도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마치 주식매도일에 사실상 주식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량의 주식거래에 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도 외견상 이미 체결된 수많은 주식 매매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량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는 온라인 주식매매의 특징,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신력 등을 바탕으로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의 확실성, 이러한 확실성에 기초하여 증권회사는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더욱 빈번하고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한 온라인 주식거래의 사실적인 특성에 불과할 뿐이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주식의 매매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규의 해석과 법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2) 온라인 주식거래는 수많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거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대금의 청산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식매도인은 매도 당일의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 뿐, 그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앞수표도 입금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앞수표는 거래현실상 현금처럼 통용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예수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재는 증권의 점유 및 교부 등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상법 제337조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원고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예탁자계좌부 등에의 등재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고, 이와 같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와 관련하여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수 등의 사항을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게 되므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당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주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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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매매시 양도시기 – 대금결제일 기준(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44
판결 요약
주식 온라인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는 단순 매매계약일이 아니고, 주식대금 수령이 가능해진 대금결제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도계약일은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없고, 예탁자계좌부 간 대체 기재가 이뤄져야 청산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대금결제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온라인 주식 매매에서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온라인 주식매매의 양도시기는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예탁자계좌부 간 대체 기재가 완료되어 주식대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대금결제일)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도 계약일만으로 양도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매도계약일만으로는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양도시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에서 매매계약일만으로는 대금의 청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양도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쓸 수 있어도 대금청산으로 보나요?
답변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도,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없으므로 대금청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은 예수금은 현금과 동일하지 않고, 자기앞수표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근거로, 예수금 활용만으로 대금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 등재는 단순 대항요건인가요, 양도효력 요건인가요?
답변
예탁자계좌부 등재 등은 주식 양도의 효력요건으로, 단순한 대항요건을 넘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44 판결에 따르면 예탁자계좌부 등재는 주식양도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요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주식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 예수금을 다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증거금 내지 담보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2영업일 후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확실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는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다음 영업일이 되어야 비로소 현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자기앞수표 수령일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는 세무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현재의 온라인 주식매매의 경우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그 실현가능성이 이미 성숙․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증권회사는 매 영업일 단위로 위탁받아 거래한 주식거래의 총합을 계산하여 해당 증권회사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수와 거래대금의 최종 차감잔액만을 정산하여 단 1건의 결제로 처리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그에따라 증권사별로 정산, 차감된 주식수를 예탁자계좌부에 등재하며, 정산하여 발생한 대금의 차액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증권회사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는바, 이러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하는 행위는 주식거래의 내용을 확정짓는 행위라거나 주식거래행위를 표창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매매대금을 개별 당사자에게 이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등재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이전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소득의 귀속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권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영업일 후 매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고, 그 전이라도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마치 주식매도일에 사실상 주식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량의 주식거래에 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도 외견상 이미 체결된 수많은 주식 매매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량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는 온라인 주식매매의 특징,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신력 등을 바탕으로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의 확실성, 이러한 확실성에 기초하여 증권회사는 매도대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더욱 빈번하고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한 온라인 주식거래의 사실적인 특성에 불과할 뿐이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주식의 매매에 따른 주식의 양도시기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규의 해석과 법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이라 함은 계산을 말끔히 정리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2) 온라인 주식거래는 수많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거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다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에 불과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대금의 청산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식매도인은 매도 당일의 예수금을 증거금으로 활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을 뿐, 그 예수금이 현금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앞수표도 입금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앞수표는 거래현실상 현금처럼 통용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예수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재는 증권의 점유 및 교부 등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상법 제337조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원고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예탁자계좌부 등에의 등재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고, 이와 같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와 관련하여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수 등의 사항을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게 되므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당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주와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