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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과세처분,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면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경유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해 부과한 세금 처분이, 객관적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 조사에 충분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가짜석유 #세무조사 #매입매출차이 #과세처분 무효 #교통에너지환경세
질의 응답
1. 경유·등유 매입·매출량 차이만 근거로 가짜석유 제조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과세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해 세금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충분한 증거 없이 부과된 가짜석유 과세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가짜석유 제조·판매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근거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 없이 이뤄진 세금 부과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3. 매입·매출량 차이가 모두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방식과 장부 기재 오류 등 다른 요인으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차이만으로 모두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등유 판매 비중, 장부 기재 오류 등으로 매입·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정이 부적절함을 판시했습니다.
4.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204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대OOOOO

피 고

잠OOOOO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

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제8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3행의 ⁠“그런데”를 삭제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매입 및 매출량 분석자료(확인서)’(을 제7호증, 원고 대표자 AAA이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 및 관련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일지, 납품내역서, 전산장부(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그리고 위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OO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경유도”를 ⁠“경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김OO의”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김OO의 진술에다가 △ 원고의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등유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김OO가 장부를 기재할 때 경유나 등유 등의 유종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부에 유종이 혼동되어 기재되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전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보이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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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과세처분,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면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경유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해 부과한 세금 처분이, 객관적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 조사에 충분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가짜석유 #세무조사 #매입매출차이 #과세처분 무효 #교통에너지환경세
질의 응답
1. 경유·등유 매입·매출량 차이만 근거로 가짜석유 제조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과세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해 세금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충분한 증거 없이 부과된 가짜석유 과세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가짜석유 제조·판매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근거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 없이 이뤄진 세금 부과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3. 매입·매출량 차이가 모두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방식과 장부 기재 오류 등 다른 요인으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차이만으로 모두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등유 판매 비중, 장부 기재 오류 등으로 매입·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정이 부적절함을 판시했습니다.
4.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한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204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대OOOOO

피 고

잠OOOOO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

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제8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3행의 ⁠“그런데”를 삭제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매입 및 매출량 분석자료(확인서)’(을 제7호증, 원고 대표자 AAA이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 및 관련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일지, 납품내역서, 전산장부(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그리고 위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OO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경유도”를 ⁠“경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김OO의”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김OO의 진술에다가 △ 원고의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등유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김OO가 장부를 기재할 때 경유나 등유 등의 유종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부에 유종이 혼동되어 기재되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전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보이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