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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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204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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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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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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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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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
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제8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3행의 “그런데”를 삭제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매입 및 매출량 분석자료(확인서)’(을 제7호증, 원고 대표자 AAA이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 및 관련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일지, 납품내역서, 전산장부(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그리고 위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OO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경유도”를 “경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김OO의”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김OO의 진술에다가 △ 원고의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등유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김OO가 장부를 기재할 때 경유나 등유 등의 유종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부에 유종이 혼동되어 기재되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전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보이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사자는 가짜 석유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막연히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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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2046(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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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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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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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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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
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제8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제품 3,048,042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3행의 “그런데”를 삭제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3,048,042리터 적은 반면,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3,584,541리터 많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매입 및 매출량 분석자료(확인서)’(을 제7호증, 원고 대표자 AAA이 위 내용을 확인하였다) 및 관련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일지, 납품내역서, 전산장부(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그리고 위 세무조사 당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시인한 윤OO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경유도”를 “경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김OO의”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김OO의 진술에다가 △ 원고의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등유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김OO가 장부를 기재할 때 경유나 등유 등의 유종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부에 유종이 혼동되어 기재되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전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보이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