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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 시가 불인정 증여세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37627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산정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매매사례가액 #시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가격이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은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 불인정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시가로 보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래사례가격이 객관적 시가로 보기에 부적합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객관적 시가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 항소할 경우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7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7048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3.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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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 시가 불인정 증여세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37627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산정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매매사례가액 #시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가격이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은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 불인정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시가로 보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래사례가격이 객관적 시가로 보기에 부적합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객관적 시가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 항소할 경우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7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7048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3.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