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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동일 사실에 불송치 결정 시 처분 무효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별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관할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불송치결정 #중대명백한 하자 #세무조사 관할위반 #형사고발
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행정처분과 동일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관할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관할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통상 단순 절차 하자는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만이 과세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재판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형사 불기소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불기소처분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유심증에 따라 반대 사실 인정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 기회가 없었다고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사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회 부여 없이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형사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실거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거래 또는 계약 해제·취소의 존재 등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계약 해제 또는 실거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찰이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4311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1.부터 주식회사 CCCCC라는 상호로 그물, 로프 파쇄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1.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2023. 12. 4.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이□□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이외에 CCCCC 주식회사(2017. 2. 14. 설립), 주식회사 CCCCC(2018. 8. 14. 설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20. 9. 11.부터 2020. 11. 19.까지 원고와 CC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세기간: 2016. 1. 1. ~ 2020. 6. 30.)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 결과

귀속연도

금액

매출누락

2016년

545,386,362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2016년 1기

12,506,386,363원 

2016년 2기

3,800,000,000원

2017년 1기

1,672,060,000원

2017년 2기

3,960,000,000원

2019년 1기

413,285,200원

2019년 2기

48,967,800원

 

 다.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세무서장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연도

부과금액

비고

법인세

2016년

97,543,960원

-매출누락된 545,386,362원을 익금 산입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365,241,050

-545,386,363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세

액 54,538,636원

-12,506,386,363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250,127,727원

-363,568,181원의 과소·초과환급신고에 대

한 가산세 36,356,818원

-54,538,636원의 납부환급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4,217,881원

2016년 2기

75,999,990원

- 3,800,00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76,000,000원

2017년 1기

33,441,190원

- 1,672,06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33,441,200원

2017년 2기

79,199,990원

- 3,960,00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79,200,000원

2019년 1기

12,398,550원

- 413,285,2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12,398,556원

2019년 2기

1,469,030원

- 48,967,8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1,469,034원

 라. 1) △△세무서장은 2020년 12월경 DD지방검찰청 EE지청에 이□□을 과세기간 2016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원고 명의로 합계 9,414,156,5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위반으로 각 고발하였다.

 2) DD지방검찰청 EE지청으로부터 △△세무서장의 고발을 인계받은 FF경찰서는 2022. 5. 16. 이□□과 원고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및 추정되어 범죄 인정되지 않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상·실체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그 관할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관할이 있다. 그러나 원고와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져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어떻게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얻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통고처분 없이 형사고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 시에 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회수가 있었는지, 계약의 해제가 있었는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조사를 종결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4) FF경찰서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및 추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구미세무서의 조사 결과만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20년 12월경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발 이후 수사를 담당한 FF경찰서가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관할 위반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의 관할에 관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의 각 호에서는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CC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에 대한 통합조사와 함께 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 따라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세무조사 관할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세범칙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갑 제7호증)에 원고의 업황에 관하여 ⁠‘파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가 큰 업종이나 매출대금 회수가 어렵고 결제대금 소송 등으로 인하여 현금유동성이 떨어짐’ 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형사고발 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형사고발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달리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 및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실지조사한 후 사실과 달리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F경찰서가 2022. 5. 30. 이□□이 원고 명의로 HHHHHHH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070,000,000원), IIIIII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500,000,000원), 주식회사 JJJJ(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835,030,000원), 주식회사 KKKKK(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98,000,000원), LLLLLL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990,000,000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MMMMMMM(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5,403,300원), 유한회사 NNNN(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9,080,600원), OOOO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7,000,000원), 주식회사 PPP(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4,900,000,000원), QQ상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8,642,600원), 주식회사 RRRRR(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700,000,000원), SSSS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80,000,000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F경찰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원고와 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불송치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② △△세무서장은 원고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의 위 진술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동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이□□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거래처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처분일자와 FF경찰서의 불송치결정 일자의 시간적 간격,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FF경찰서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파쇄기를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쇄기를 회수한 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파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후에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FF경찰서의 불송치결정과 수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FF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 주식회사 HHHHHHH의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TTTT이 170,000,000원의 파쇄기를 이□□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뿐이고 주식회사 HHHHHHH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 PPP 대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은 원고가 발행한 수리비에 대한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IIIIII 대표는 원고로부터 파쇄기를 매매·임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용해보기로 하였고 이후 150,000,000원을 이□□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액수는 원고가 주식회사 IIIII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액 500,000,000원과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RRRRR 대표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CCCC로부터 파쇄기를 7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가 이후 금액 변동으로 50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RRRRR에 발급하였다가 수정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700,000,000원으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JJJJ의 대표는 원고가 주식회사 JJJJ에 발급한 836,03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수정한 세금계산서 836,000,000원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LLLLLL의 관련자는 이□□과 공장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파쇄기 2대를 지급받았다가 다시 회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계약금이 원고가 주식회사 LLLLLL에 발급하였다가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액 1,800,000,000원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은 점, ㉧ QQ상사의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CCCCC 주식회사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주식회사 KKKKK 대표는 원고와 파쇄기 1대를 425,000,000원에 거래하였지만 198,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오히려 이□□은 원고가 아니라 CCCCC 주식회사가 파쇄기를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SSSS 대표는 이□□이 주식회사 SSS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파쇄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이 파쇄기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도 주식회사 SSSS 인수과정에서 파쇄기가 필요하여 판매 방식으로 갖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원고가 주식회사 SSSS에 파쇄기를공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파쇄기를 공급하였다거나 실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이□□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은 파쇄기 공급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 곧바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세무서장이 반드시 파쇄기 공급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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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동일 사실에 불송치 결정 시 처분 무효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별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관할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불송치결정 #중대명백한 하자 #세무조사 관할위반 #형사고발
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행정처분과 동일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관할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관할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통상 단순 절차 하자는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만이 과세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재판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나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형사 불기소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불기소처분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유심증에 따라 반대 사실 인정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 기회가 없었다고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사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회 부여 없이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형사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실거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거래 또는 계약 해제·취소의 존재 등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판결은 계약 해제 또는 실거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찰이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4311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1.부터 주식회사 CCCCC라는 상호로 그물, 로프 파쇄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1.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2023. 12. 4.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이□□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이외에 CCCCC 주식회사(2017. 2. 14. 설립), 주식회사 CCCCC(2018. 8. 14. 설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20. 9. 11.부터 2020. 11. 19.까지 원고와 CC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세기간: 2016. 1. 1. ~ 2020. 6. 30.)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 결과

귀속연도

금액

매출누락

2016년

545,386,362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2016년 1기

12,506,386,363원 

2016년 2기

3,800,000,000원

2017년 1기

1,672,060,000원

2017년 2기

3,960,000,000원

2019년 1기

413,285,200원

2019년 2기

48,967,800원

 

 다.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세무서장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연도

부과금액

비고

법인세

2016년

97,543,960원

-매출누락된 545,386,362원을 익금 산입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365,241,050

-545,386,363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세

액 54,538,636원

-12,506,386,363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250,127,727원

-363,568,181원의 과소·초과환급신고에 대

한 가산세 36,356,818원

-54,538,636원의 납부환급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4,217,881원

2016년 2기

75,999,990원

- 3,800,00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76,000,000원

2017년 1기

33,441,190원

- 1,672,06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33,441,200원

2017년 2기

79,199,990원

- 3,960,00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79,200,000원

2019년 1기

12,398,550원

- 413,285,2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12,398,556원

2019년 2기

1,469,030원

- 48,967,8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1,469,034원

 라. 1) △△세무서장은 2020년 12월경 DD지방검찰청 EE지청에 이□□을 과세기간 2016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원고 명의로 합계 9,414,156,5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위반으로 각 고발하였다.

 2) DD지방검찰청 EE지청으로부터 △△세무서장의 고발을 인계받은 FF경찰서는 2022. 5. 16. 이□□과 원고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및 추정되어 범죄 인정되지 않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절차상·실체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그 관할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관할이 있다. 그러나 원고와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져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어떻게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얻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통고처분 없이 형사고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 시에 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회수가 있었는지, 계약의 해제가 있었는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조사를 종결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4) FF경찰서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및 추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구미세무서의 조사 결과만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2020년 12월경 원고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발 이후 수사를 담당한 FF경찰서가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관할 위반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의 관할에 관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의 각 호에서는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CC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C에 대한 통합조사와 함께 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 따라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세무조사 관할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세범칙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갑 제7호증)에 원고의 업황에 관하여 ⁠‘파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가 큰 업종이나 매출대금 회수가 어렵고 결제대금 소송 등으로 인하여 현금유동성이 떨어짐’ 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형사고발 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형사고발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달리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 및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실지조사한 후 사실과 달리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FF경찰서가 2022. 5. 30. 이□□이 원고 명의로 HHHHHHH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070,000,000원), IIIIII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500,000,000원), 주식회사 JJJJ(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835,030,000원), 주식회사 KKKKK(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98,000,000원), LLLLLL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990,000,000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MMMMMMM(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5,403,300원), 유한회사 NNNN(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9,080,600원), OOOO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7,000,000원), 주식회사 PPP(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4,900,000,000원), QQ상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8,642,600원), 주식회사 RRRRR(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700,000,000원), SSSS 주식회사(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80,000,000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F경찰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원고와 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불송치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② △△세무서장은 원고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의 위 진술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동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이□□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거래처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처분일자와 FF경찰서의 불송치결정 일자의 시간적 간격,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FF경찰서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파쇄기를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쇄기를 회수한 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파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후에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FF경찰서의 불송치결정과 수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FF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 주식회사 HHHHHHH의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TTTT이 170,000,000원의 파쇄기를 이□□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뿐이고 주식회사 HHHHHHH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 PPP 대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은 원고가 발행한 수리비에 대한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IIIIII 대표는 원고로부터 파쇄기를 매매·임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용해보기로 하였고 이후 150,000,000원을 이□□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액수는 원고가 주식회사 IIIII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액 500,000,000원과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RRRRR 대표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CCCC로부터 파쇄기를 7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가 이후 금액 변동으로 50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RRRRR에 발급하였다가 수정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700,000,000원으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JJJJ의 대표는 원고가 주식회사 JJJJ에 발급한 836,03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수정한 세금계산서 836,000,000원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LLLLLL의 관련자는 이□□과 공장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파쇄기 2대를 지급받았다가 다시 회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계약금이 원고가 주식회사 LLLLLL에 발급하였다가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액 1,800,000,000원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은 점, ㉧ QQ상사의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CCCCC 주식회사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주식회사 KKKKK 대표는 원고와 파쇄기 1대를 425,000,000원에 거래하였지만 198,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오히려 이□□은 원고가 아니라 CCCCC 주식회사가 파쇄기를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SSSS 대표는 이□□이 주식회사 SSS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파쇄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이 파쇄기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도 주식회사 SSSS 인수과정에서 파쇄기가 필요하여 판매 방식으로 갖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원고가 주식회사 SSSS에 파쇄기를공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파쇄기를 공급하였다거나 실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이□□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은 파쇄기 공급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 곧바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세무서장이 반드시 파쇄기 공급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