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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직수출 위장 거래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는 국내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면서도 이를 해외 직수출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신고 #직수출 위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허위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직수출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은 직수출 위장, 허위 증빙, 과소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사의 대표가 실제로 운영하는 해외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한 경우 실질적 공급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국내 실질 운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국내 회사가 실제 공급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에 따르면, 대표가 해외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가공 거래를 구성했다면 실질적 공급자는 국내 회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위장 거래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반대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인정되었으면 이를 배척하고 반대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수출 허위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수출로 위장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상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로 허위신고한 경우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758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인터내셔날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2. 설립되어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무역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1994. 1. 5. 설립되어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 7.부터 2015. 3. 23.까지 원고 및 DD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DD에게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인 PT EE(이하 ⁠‘PT EE’이라 한다)에게 직수출한 것으로 거래 관계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21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12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196,245,26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175,341,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각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중 과세기간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각 경정·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원)

세목

사업연도(과세기간)

고지세액

법인세

(가산세 포함)

2012

15,445,360

2013

159,896,200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2년 1기

6,468,600

(본세:3,399,164)

2012년 2기

1,361,340,960

(본세:736,736,101)

2013년 1기

1,508,125,060

(본세:840,883,783)

2013년 2기

1,032,164,210

(본세:593,777,950)

2014년 1기

288,146,430

(본세:171,108,336)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단을 PT EE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PT EE이 다시 DD에게 공급하였다(이러한 거래구조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무시한 채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한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5호증, 을 제2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DD 및 PT EE의 관계 등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는 김BB와 마FF으로, 원고의 주주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김BB의 친인척들이었다. DD의 공동대표이사는 김BB, 박GG으로, DD의 주주는 김BB(지분율 60%)와 김BB의 형인 김HH(40%)이다. 김BB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D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김◯◯

김BB 자녀

57,300주

25%

김◯◯

김BB 자녀

57,300주

25%

김◯◯

김BB 조카

57,300주

25%

김◯◯

김BB 조카

45,840주

20%

이◯◯

김BB 조카

11,460주

5%

     나) PT EE은 2012년 5월경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PT EE의 법인장 이◯◯은 PT EE 설립과 관련하여 김BB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PT EE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는 김BB이다.

   2) 이 사건 거래 과정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

     가) 원고는 2012년 6월경까지 DD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김BB의 지시로 2012. 6. 30.부터는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PT EE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DD에 공급하기로 하는 원단 납품계약을 DD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원단 납품계약을 근거로 2012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PT EE에게 원단을 직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원단은 원고로부터 PT EE을 거치지 않고 DD에 바로 인도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BB 및 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15. 아래 기재와 같은 PT E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김B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와 DD에게 각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다(2016고단5446).

범 죄 사 실

 o 김BB

  김BB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김BB가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PT EE에 원단을 수출하고, DD이 PT EE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김BB는 2012. 6. 30.경 사실 원고가 직접 DD에게 공급가액 33,941,549원 상당 원단을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PT EE에게 위 원단을 수출하고 DD이 다시 위 원단을 PT EE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DD에게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DD이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김BB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총 1,6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86,473,321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DD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DD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o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는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o DD

  DD의 대표이사인 김BB가 D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 등이 20XX. XX. XX.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노XXXX)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DD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 등 역시 원고가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PT EE이 아니라 DD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은 20XX. X. XX. 상고(대법원 20XX도XXXX)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판 단

① 김BB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DD의 대표이사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② PT EE의 설립자금의 원천은 김BB라는 점, PT EE의 법인장 이◯◯은 PT EE 설립과 관련하여 DD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2014년 6월까지 김BB에게 PT EE의 자금일보를 보고하였으며 김BB로부터 연도별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점, 김BB의 지시로 PT EE의 주주가 ⁠‘이◯◯ 97.5%, 감사 이◯◯ 5%’에서 ⁠‘이◯◯ 55%, 김BB의 골프 교습 코치의 아들인 윤◯◯ 45%’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BB가 PT EE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2년 6월경까지 DD에 직접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김BB의 지시로 2012년 6월경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PT EE은 위 원단을 DD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PT E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DD에게 수출하는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PT EE의 원단 발주, 통관 및 수출, 대금 결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에서 원단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안◯◯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DD과 직접 거래를 했었을 때와 비교하면 PT EE이 있을 때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김BB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상당한 증여세 절감과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릴 수 있었다.

     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 2012년도 원고 등의 직수출 거래 위장과 관련하여 위 1)의 가)항에서 본 김BB의 친인척들이자 원고의 주주들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76,856,332원(= 김◯◯ 20,890,093원 + 김◯◯ 20,890,093원 + 김◯◯ 20,890,093원 + 김◯◯ 12,828,050원 + 이◯◯ 1,358,003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6. 3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실제로는 DD에게 공급가액합계 23,386,473,32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가 PT EE에 원단을 수출하고, DD이 PT EE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DD인 사실이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행정소송에서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원고와 PT EE, PT EE과 DD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운영 형태,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등을 볼 때, 김BB의 지시를 받아 원고가 DD과의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 등을 통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PT EE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DD의 대표자인 김BB가 사실상 운영자로, 그의 의사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휘·통제되었다.

       ② 원고는 김BB의 지시에 따라 PT EE과 허위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직원들은 이 사건 거래 관련 제반 업무 모두를 PT EE을 대신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입 관련 각종 서류들을 마치 PT EE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조작까지 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서 PT EE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도 한바가 없다.

       ③ 원고는 실제로는 원단을 DD에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그 외관을 허위로 작출하면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총 2,345,905,334원(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탈루하였고, 법인세 역시 총 175,341,560원[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액]을 탈루하였다.

       ④ 김BB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이유는,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함과 더불어 특수관계법인인 원고와 DD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친인척들이자 원고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76,856,332원이 부과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일부 과세기간에만 증여세가 발생하였기에 김BB가 그 당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김BB에 대한 범죄사실과도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한편, 과거 원고와 DD 사이의 원단 공급 거래는 원고가 수출업체인 DD에게 외화획득용 원재료인 원단을 공급하는 형태여서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였고, 현재도 DD과 직접 원단 공급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DD 사이에 직접적인 원단 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수입의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 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여 그에 따라 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한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제 원고가 그와 같은 거래구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이를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 등이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앞서 살펴본 ① 내지 ⑥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는 하는 부정행위로 이 사건 거래 과정을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이 달라 각 과세기간 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법률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마지막 과세기간(2014년 1기)에 적용될 부가가치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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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는 국내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면서도 이를 해외 직수출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신고 #직수출 위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허위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직수출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은 직수출 위장, 허위 증빙, 과소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사의 대표가 실제로 운영하는 해외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한 경우 실질적 공급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국내 실질 운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국내 회사가 실제 공급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에 따르면, 대표가 해외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가공 거래를 구성했다면 실질적 공급자는 국내 회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위장 거래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반대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인정되었으면 이를 배척하고 반대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수출 허위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수출로 위장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이상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로 허위신고한 경우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758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인터내셔날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2. 설립되어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무역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1994. 1. 5. 설립되어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생산한 후 이를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 7.부터 2015. 3. 23.까지 원고 및 DD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DD에게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인 PT EE(이하 ⁠‘PT EE’이라 한다)에게 직수출한 것으로 거래 관계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21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12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196,245,26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175,341,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각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중 과세기간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각 경정·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원)

세목

사업연도(과세기간)

고지세액

법인세

(가산세 포함)

2012

15,445,360

2013

159,896,200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2년 1기

6,468,600

(본세:3,399,164)

2012년 2기

1,361,340,960

(본세:736,736,101)

2013년 1기

1,508,125,060

(본세:840,883,783)

2013년 2기

1,032,164,210

(본세:593,777,950)

2014년 1기

288,146,430

(본세:171,108,336)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단을 PT EE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PT EE이 다시 DD에게 공급하였다(이러한 거래구조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무시한 채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한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5호증, 을 제2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DD 및 PT EE의 관계 등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는 김BB와 마FF으로, 원고의 주주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김BB의 친인척들이었다. DD의 공동대표이사는 김BB, 박GG으로, DD의 주주는 김BB(지분율 60%)와 김BB의 형인 김HH(40%)이다. 김BB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D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김◯◯

김BB 자녀

57,300주

25%

김◯◯

김BB 자녀

57,300주

25%

김◯◯

김BB 조카

57,300주

25%

김◯◯

김BB 조카

45,840주

20%

이◯◯

김BB 조카

11,460주

5%

     나) PT EE은 2012년 5월경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PT EE의 법인장 이◯◯은 PT EE 설립과 관련하여 김BB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PT EE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는 김BB이다.

   2) 이 사건 거래 과정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

     가) 원고는 2012년 6월경까지 DD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김BB의 지시로 2012. 6. 30.부터는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PT EE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DD에 공급하기로 하는 원단 납품계약을 DD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원단 납품계약을 근거로 2012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PT EE에게 원단을 직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원단은 원고로부터 PT EE을 거치지 않고 DD에 바로 인도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BB 및 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15. 아래 기재와 같은 PT E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을 포함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김B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와 DD에게 각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다(2016고단5446).

범 죄 사 실

 o 김BB

  김BB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김BB가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 원고가 DD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PT EE에 원단을 수출하고, DD이 PT EE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김BB는 2012. 6. 30.경 사실 원고가 직접 DD에게 공급가액 33,941,549원 상당 원단을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PT EE에게 위 원단을 수출하고 DD이 다시 위 원단을 PT EE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DD에게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DD이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김BB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총 1,6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86,473,321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DD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DD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o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는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o DD

  DD의 대표이사인 김BB가 D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 등이 20XX. XX. XX.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노XXXX)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DD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 등 역시 원고가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PT EE이 아니라 DD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은 20XX. X. XX. 상고(대법원 20XX도XXXX)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판 단

① 김BB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DD의 대표이사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② PT EE의 설립자금의 원천은 김BB라는 점, PT EE의 법인장 이◯◯은 PT EE 설립과 관련하여 DD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2014년 6월까지 김BB에게 PT EE의 자금일보를 보고하였으며 김BB로부터 연도별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점, 김BB의 지시로 PT EE의 주주가 ⁠‘이◯◯ 97.5%, 감사 이◯◯ 5%’에서 ⁠‘이◯◯ 55%, 김BB의 골프 교습 코치의 아들인 윤◯◯ 45%’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BB가 PT EE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2년 6월경까지 DD에 직접 원단을 판매하였으나 김BB의 지시로 2012년 6월경 PT EE과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PT EE은 위 원단을 DD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PT E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DD에게 수출하는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PT EE의 원단 발주, 통관 및 수출, 대금 결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에서 원단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안◯◯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DD과 직접 거래를 했었을 때와 비교하면 PT EE이 있을 때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김BB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상당한 증여세 절감과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릴 수 있었다.

     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 2012년도 원고 등의 직수출 거래 위장과 관련하여 위 1)의 가)항에서 본 김BB의 친인척들이자 원고의 주주들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76,856,332원(= 김◯◯ 20,890,093원 + 김◯◯ 20,890,093원 + 김◯◯ 20,890,093원 + 김◯◯ 12,828,050원 + 이◯◯ 1,358,003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6. 3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실제로는 DD에게 공급가액합계 23,386,473,32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가 PT EE에 원단을 수출하고, DD이 PT EE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DD인 사실이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행정소송에서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원고와 PT EE, PT EE과 DD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운영 형태,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등을 볼 때, 김BB의 지시를 받아 원고가 DD과의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 등을 통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PT EE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DD의 대표자인 김BB가 사실상 운영자로, 그의 의사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휘·통제되었다.

       ② 원고는 김BB의 지시에 따라 PT EE과 허위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직원들은 이 사건 거래 관련 제반 업무 모두를 PT EE을 대신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입 관련 각종 서류들을 마치 PT EE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조작까지 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서 PT EE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도 한바가 없다.

       ③ 원고는 실제로는 원단을 DD에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그 외관을 허위로 작출하면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총 2,345,905,334원(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탈루하였고, 법인세 역시 총 175,341,560원[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액]을 탈루하였다.

       ④ 김BB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PT EE 사이의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이유는,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함과 더불어 특수관계법인인 원고와 DD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친인척들이자 원고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76,856,332원이 부과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일부 과세기간에만 증여세가 발생하였기에 김BB가 그 당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김BB에 대한 범죄사실과도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한편, 과거 원고와 DD 사이의 원단 공급 거래는 원고가 수출업체인 DD에게 외화획득용 원재료인 원단을 공급하는 형태여서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였고, 현재도 DD과 직접 원단 공급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DD 사이에 직접적인 원단 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수입의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 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여 그에 따라 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한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제 원고가 그와 같은 거래구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이를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 등이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앞서 살펴본 ① 내지 ⑥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는 하는 부정행위로 이 사건 거래 과정을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이 달라 각 과세기간 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법률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마지막 과세기간(2014년 1기)에 적용될 부가가치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