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0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류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2.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x. xx. ◌◌시 ◌◌구 ◌◌동 ◌◌번지 토지 합계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동의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2017. xx. xx.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소재지 |
취득일 |
매도(등기)일 |
면적(㎡) |
양도가액(원) |
취득가액(원) |
필요경비(원) |
산◌◌ |
2013.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산◌◌ |
2012.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
2011.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
2013.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
2013.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합계 |
x,xxx |
x,xxx,xxx,xxx |
x,xxx,xxx,xxx |
xxx,xxx,xxx |
나. 원고는 위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종합감사 결과 피고에게, 위 각 컨설팅 비용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피고는 필요경비 중 위 xxx,xxx,xxx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2020. x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불채택 되었고,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 및 원고가 2017. xx. xx. 박BB에게 지급한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1),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6, 9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구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였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원고는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2011년경 이CC와 구두로, 이CC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해제 및 경매 취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을 하였다. 다만 컨설팅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한 때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액은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이CC는 이 사건 토지를 ◌◌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인 2017. xx. xx. 위 비용을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인 xxx,xxx,xxx원으로 다시 정하고, 같은 날 이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을 최DD, 황EE, 이FF, 이GG, 백HH(이하 ‘최DD 등 5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xx,xxx,xxx원씩 나누어 이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박BB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박BB의 동생 박JJ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2017. xx. xx.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양도차액 xxx,xxx,xxx원에 대한 대가로 xxx,xxx,xxx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xx. xx. 박BB에게 이 사건 부외경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외경비 xxx,xxx,xxx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지출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원고는 2009. xx.부터 2010. xx.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종합건설에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변제 받을 원리금과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얻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7~9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이CC에게 지출하였다는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상, ◌◌지방법원 2020가단xxxxxx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에 포함 되는 토지로서 ◌◌종합건설이 위 시행사업을 위하여 먼저 매수한 토지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기에 이CC와 컨설팅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CC는 이미 ◌◌종합건설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가 매각을 설득하고, 매각금액과 계약 내용을 조율하며, 사전동의서를 받는 서류업무 등 이른바 ‘토지작업’이며,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CC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토지작업’을 용역으로 제공받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이CC가 위 사업 부지에서 이른바 ‘토지작업’을 하여왔고, 원고가 매수하고자 한 이 사건 토지가 위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작업’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지출한 항목에, 위와 같은 ‘토지작업’을 포함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계약일 2017. xx. xx., 용역인이 위 최DD 등 5인, 용역금액이 1인당 각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1년경 이CC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컨설팅 비용은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3, 4, 6~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DD 등 5인에게 송금한 각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 주장 2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외경비 xxx,xxx,xxx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부외경비가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고,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취득·양도에 앞서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 또한 존재하므로, ◌◌지방법원 2019가합xxxxx호 약정금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부외경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은 ◌◌지구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외경비를 지급한 박BB는 위 사업을 시행한 ◌◌종합건설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외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박BB에게 이 사건 부외경비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나,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③ 이KK가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3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종합건설에 xxx,xxx,xxx원을 정산하여주어야 하나, ◌◌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부외경비 금액인 xxx,xxx,xxx원만 송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나, 정산 근거가 어떠한지, 원고가 정산된 금액보다 x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부외경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외경비 액수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금액이 과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수료 등 비용이 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원고 주장 3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 xx.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여한 돈이 있었고, ◌◌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두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이를 실제로 ◌◌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의 경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0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류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2. |
판 결 선 고 |
2022. 10.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xx. xx. ◌◌시 ◌◌구 ◌◌동 ◌◌번지 토지 합계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동의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2017. xx. xx.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소재지 |
취득일 |
매도(등기)일 |
면적(㎡) |
양도가액(원) |
취득가액(원) |
필요경비(원) |
산◌◌ |
2013.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산◌◌ |
2012.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
2011.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
2013.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
2013.x.x. |
2017.xx.xx. |
xxx |
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합계 |
x,xxx |
x,xxx,xxx,xxx |
x,xxx,xxx,xxx |
xxx,xxx,xxx |
나. 원고는 위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을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종합감사 결과 피고에게, 위 각 컨설팅 비용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피고는 필요경비 중 위 xxx,xxx,xxx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2020. x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불채택 되었고,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 및 원고가 2017. xx. xx. 박BB에게 지급한 xxx,xxx,xxx원(이하 위 xxx,xxx,xxx원을 ‘이 사건 부외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1),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6, 9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구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였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원고는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2011년경 이CC와 구두로, 이CC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해제 및 경매 취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을 하였다. 다만 컨설팅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한 때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액은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이CC는 이 사건 토지를 ◌◌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인 2017. xx. xx. 위 비용을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인 xxx,xxx,xxx원으로 다시 정하고, 같은 날 이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을 최DD, 황EE, 이FF, 이GG, 백HH(이하 ‘최DD 등 5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xx,xxx,xxx원씩 나누어 이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박BB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박BB의 동생 박JJ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2017. xx. xx.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양도차액 xxx,xxx,xxx원에 대한 대가로 xxx,xxx,xxx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xx. xx. 박BB에게 이 사건 부외경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외경비 xxx,xxx,xxx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지출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원고는 2009. xx.부터 2010. xx.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종합건설에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변제 받을 원리금과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발생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얻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7~9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비용 xxx,xxx,xxx원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이CC에게 지출하였다는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상, ◌◌지방법원 2020가단xxxxxx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에 포함 되는 토지로서 ◌◌종합건설이 위 시행사업을 위하여 먼저 매수한 토지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기에 이CC와 컨설팅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CC는 이미 ◌◌종합건설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가 매각을 설득하고, 매각금액과 계약 내용을 조율하며, 사전동의서를 받는 서류업무 등 이른바 ‘토지작업’이며,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CC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토지작업’을 용역으로 제공받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이CC가 위 사업 부지에서 이른바 ‘토지작업’을 하여왔고, 원고가 매수하고자 한 이 사건 토지가 위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작업’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지출한 항목에, 위와 같은 ‘토지작업’을 포함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 비용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계약일 2017. xx. xx., 용역인이 위 최DD 등 5인, 용역금액이 1인당 각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1년경 이CC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컨설팅 비용은 xxx,xxx,xxx원으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3, 4, 6~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DD 등 5인에게 송금한 각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 주장 2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외경비 xxx,xxx,xxx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부외경비가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고,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취득·양도에 앞서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 또한 존재하므로, ◌◌지방법원 2019가합xxxxx호 약정금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부외경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은 ◌◌지구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외경비를 지급한 박BB는 위 사업을 시행한 ◌◌종합건설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외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박BB에게 이 사건 부외경비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나,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③ 이KK가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3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종합건설에 xxx,xxx,xxx원을 정산하여주어야 하나, ◌◌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부외경비 금액인 xxx,xxx,xxx원만 송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나, 정산 근거가 어떠한지, 원고가 정산된 금액보다 x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부외경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외경비 액수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금액이 과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수료 등 비용이 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원고 주장 3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 xx.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여한 돈이 있었고, ◌◌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두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이를 실제로 ◌◌지구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의 경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