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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단계적 거래구조 세금계산서 가공 여부 판단기준 및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864
판결 요약
면세점 송객 수수료 관련 다단계 구조의 여행사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중간단계 업체가 거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무효입니다. 단순히 정산서만 작성하고 용역 실체·비용지급·인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체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행사 가공거래 #따이공 #면세점 송객수수료 #세금계산서 무효 #부가가치세 공제불인정
질의 응답
1. 다단계 여행사 거래에서 실질적 용역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중간단계 업체가 용역 제공 등 실거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 여행사가 실제로 따이공 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조세포탈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 정산서 작성만 있을 때는 가공거래로 보아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용역 실체·대가 흐름 등 구체적 자료 없이 단순 정산만 한 경우,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여행사 단계적 거래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증빙을 구비해야 실거래로 인정받나요?
답변
용역 내용, 비용 지출, 인력 고용·경비 지급 등 구체적 증거와 계약 이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실제 인적·물적 시설·거래관계 및 용역 수행 증빙이 없이 단순 매출·매입 구조만 존재하는 경우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의심받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 부분 가공거래를 증명하면, 그 이후에는 납세자가 실질적 용역 거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정황을 증명한 뒤 실거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5.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유효한가요?
답변
행정법원은 형사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자유심증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형사 무혐의와 무관하게, 증거에 따라 행정재판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0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ㅁㅁㅁㅁ관광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30. 일반여행업(국내, 국외)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를 소재지, ㅁㅁㅁ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 1. 사업자등록 후 2017. 1. 23. 서울 중구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18. 11. 13. 폐업하였다.

2) ㅁㅁㅁ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7~2010년 주식회사 aa 중국 상해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2015년 국내에서 관광가이드로 활동하였던 사람인바, 원고를 설립하여 지분 100%인 주식 4만주(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으나 2016. 12. 31. 50%인 2만 주를 주식회사 aa 국제여행사(이하 ⁠‘ㅁㅁ’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ㄴㄴ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면세점or최상위여행사

3)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게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게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

기까지 주식회사 ㅇㅇ여행사(이하 ⁠‘ㅇㅇ’라 한다), 주식회사ㄹㄹ(이하 ⁠‘ㄹㄹ’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0,591,918,556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6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ㅎㅎ여행사(이하 ⁠‘ㅎg’라 한다), 주식회사 xx 여행사(이하 ⁠‘xx’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45,195,8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5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직접 모객한 따이공들에게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999,120,915원(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손금 산입 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흐름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상위여행사 및 중위여행사, 하위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2019. 5. 8.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구매대행수수료는 직접 모객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어 손금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ㅇㅇ원, 2018년 제2기분 ㅇㅇ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347,601,791원을 감액경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위여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처럼 원고의 실제 거래사실이 면세점 전산 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따이공의 물품 구입내역과 정산서, 세금계산서, 대금 입출금내역을 통해 명확한 증빙으로 확인되는바, 사후적으로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및 원고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 및 이 사건 구매대행수수료 손금 산입 부분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8. s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g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체결한 각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

2) 원고는 2018. 6. 1. g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g는 2016.1. 21.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를 소재지로 gg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5. 10. 그 소재지를 서울 중구 소공동으로 이전하였다고 2019. 6. 12. 폐업하였다.

6) h는 2016. 6. 28.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를 소재지로 gg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31. hh를 대표자로 변경한 후 2018. 2. 7.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로 이전하였다가, 2018년 부가가치세 27억 2,000만 원 체납 및 무신고에 따라 2018. 12. 31. 직권폐업되었다. 조사청은 자료상 조사 결과, gg가 hh와 동일한 CPU 고유번호와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표자인 gg이 중국으로 잠적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 1억 3,600만 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9. 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w는 2018. 2. 5.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의정부시 호국로를 소재지로 w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함에 따라 2018. 7. 31. 직권폐업되었다. w는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의정부세무서장은 2018. 10. 8.~2018. 12. 15.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금액 91억 900만 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9. 1.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s는 2018. 1. 2.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퇴계로를 소재지로 양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7. 16. 소재지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로 이전하였고, 2019. 5. 8. 세무조사 착수 당일에 폐업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에서거래금액 103억 1,900만 원(공급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7) 한편, 2019. 7. 24.자 금융거래조사 결과, 원고의 대표자 전모씨가 2018. 4. 3. 매

입처인 ㅎ를 대리하여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8. 6. 22. 신한은행 서울광장점, 소공중앙점, 명동점, 서울롯데점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사실, 2018. 6. 21.자 ㅎ의 3억 2,000만 원 출금전표에는 h ⁠(원고의 매출처인 g의 매입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가 취소선을 긋고 다시 g의법인인감이 날인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실, 한편 g(원고의 매입처), y의인터넷뱅킹 IP주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컴퓨터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 11, 13호증의 1, 을 제8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및 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 23. 선고 2008두1346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가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

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

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

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

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가 문제되는바 이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바, 이처럼 복잡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된 이유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

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여행사가 수행

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

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상위여행사들도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여행사는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각 여행사가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중하위단계 여행사에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시 최상위여행사에 최종 모객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될 유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면, 상위여행사인 ㅎ의 정산서와 하위여행사인 h 정산서의 수수료율이 동일하고, 두 여행사의 따이공 구매금액(일반매출, 특수매출)과 송객수수료(일반 인센티브, 특수인센티브) 금액이 일치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만을 작성하였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 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하위여행사는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일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

리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특히 직접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

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사건 하위여행사 또는 원고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

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경비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 고 있지도 못한 이상(원고는 따이공 직접모집 근거서류로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및 여

권사본, 정산내역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위 관련 용역 업무를 제공받았다거나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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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단계적 거래구조 세금계산서 가공 여부 판단기준 및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864
판결 요약
면세점 송객 수수료 관련 다단계 구조의 여행사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질적 용역 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중간단계 업체가 거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무효입니다. 단순히 정산서만 작성하고 용역 실체·비용지급·인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체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행사 가공거래 #따이공 #면세점 송객수수료 #세금계산서 무효 #부가가치세 공제불인정
질의 응답
1. 다단계 여행사 거래에서 실질적 용역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중간단계 업체가 용역 제공 등 실거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간 여행사가 실제로 따이공 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조세포탈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 정산서 작성만 있을 때는 가공거래로 보아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용역 실체·대가 흐름 등 구체적 자료 없이 단순 정산만 한 경우,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여행사 단계적 거래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증빙을 구비해야 실거래로 인정받나요?
답변
용역 내용, 비용 지출, 인력 고용·경비 지급 등 구체적 증거와 계약 이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실제 인적·물적 시설·거래관계 및 용역 수행 증빙이 없이 단순 매출·매입 구조만 존재하는 경우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의심받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 부분 가공거래를 증명하면, 그 이후에는 납세자가 실질적 용역 거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정황을 증명한 뒤 실거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5.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유효한가요?
답변
행정법원은 형사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자유심증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판결은 형사 무혐의와 무관하게, 증거에 따라 행정재판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0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ㅁㅁㅁㅁ관광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30. 일반여행업(국내, 국외)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를 소재지, ㅁㅁㅁ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 1. 사업자등록 후 2017. 1. 23. 서울 중구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18. 11. 13. 폐업하였다.

2) ㅁㅁㅁ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7~2010년 주식회사 aa 중국 상해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2015년 국내에서 관광가이드로 활동하였던 사람인바, 원고를 설립하여 지분 100%인 주식 4만주(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으나 2016. 12. 31. 50%인 2만 주를 주식회사 aa 국제여행사(이하 ⁠‘ㅁㅁ’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ㄴㄴ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면세점or최상위여행사

3)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게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여행사게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

기까지 주식회사 ㅇㅇ여행사(이하 ⁠‘ㅇㅇ’라 한다), 주식회사ㄹㄹ(이하 ⁠‘ㄹㄹ’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0,591,918,556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6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ㅎㅎ여행사(이하 ⁠‘ㅎg’라 한다), 주식회사 xx 여행사(이하 ⁠‘xx’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45,195,8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5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직접 모객한 따이공들에게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999,120,915원(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손금 산입 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흐름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상위여행사 및 중위여행사, 하위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2019. 5. 8.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구매대행수수료는 직접 모객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어 손금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ㅇㅇ원, 2018년 제2기분 ㅇㅇ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347,601,791원을 감액경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위여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처럼 원고의 실제 거래사실이 면세점 전산 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따이공의 물품 구입내역과 정산서, 세금계산서, 대금 입출금내역을 통해 명확한 증빙으로 확인되는바, 사후적으로 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및 원고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 및 이 사건 구매대행수수료 손금 산입 부분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8. s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g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체결한 각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

2) 원고는 2018. 6. 1. g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g는 2016.1. 21.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를 소재지로 gg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5. 10. 그 소재지를 서울 중구 소공동으로 이전하였다고 2019. 6. 12. 폐업하였다.

6) h는 2016. 6. 28.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를 소재지로 gg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31. hh를 대표자로 변경한 후 2018. 2. 7.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로 이전하였다가, 2018년 부가가치세 27억 2,000만 원 체납 및 무신고에 따라 2018. 12. 31. 직권폐업되었다. 조사청은 자료상 조사 결과, gg가 hh와 동일한 CPU 고유번호와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표자인 gg이 중국으로 잠적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 1억 3,600만 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9. 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w는 2018. 2. 5.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의정부시 호국로를 소재지로 w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함에 따라 2018. 7. 31. 직권폐업되었다. w는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의정부세무서장은 2018. 10. 8.~2018. 12. 15.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금액 91억 900만 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9. 1.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 s는 2018. 1. 2.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퇴계로를 소재지로 양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8.7. 16. 소재지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로 이전하였고, 2019. 5. 8. 세무조사 착수 당일에 폐업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에서거래금액 103억 1,900만 원(공급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7) 한편, 2019. 7. 24.자 금융거래조사 결과, 원고의 대표자 전모씨가 2018. 4. 3. 매

입처인 ㅎ를 대리하여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8. 6. 22. 신한은행 서울광장점, 소공중앙점, 명동점, 서울롯데점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사실, 2018. 6. 21.자 ㅎ의 3억 2,000만 원 출금전표에는 h ⁠(원고의 매출처인 g의 매입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다가 취소선을 긋고 다시 g의법인인감이 날인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실, 한편 g(원고의 매입처), y의인터넷뱅킹 IP주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컴퓨터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 11, 13호증의 1, 을 제8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및 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6. 23. 선고 2008두1346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가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

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

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

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

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가 문제되는바 이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바, 이처럼 복잡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된 이유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

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여행사가 수행

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

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상위여행사들도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여행사는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각 여행사가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중하위단계 여행사에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시 최상위여행사에 최종 모객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될 유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면, 상위여행사인 ㅎ의 정산서와 하위여행사인 h 정산서의 수수료율이 동일하고, 두 여행사의 따이공 구매금액(일반매출, 특수매출)과 송객수수료(일반 인센티브, 특수인센티브) 금액이 일치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만을 작성하였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 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하위여행사는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일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

리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특히 직접모객과 관련된 업무(공항에서 픽업, 호텔 및 면세점까지 이동 등)와 수

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사건 하위여행사 또는 원고가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소득

신고, 따이공들의 숙박과 식사, 차량비용 경비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 고 있지도 못한 이상(원고는 따이공 직접모집 근거서류로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및 여

권사본, 정산내역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위 관련 용역 업무를 제공받았다거나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