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6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1. 11.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2017. XX. XX. 인천 OOO구 OO동 XX-X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8세대(지상 2층 내지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8세대(연립주택, 지상 11층 내지 지상 14층)를 신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준공되었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XX. 11. 4.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XX.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6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1. 11.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2017. XX. XX. 인천 OOO구 OO동 XX-X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8세대(지상 2층 내지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8세대(연립주택, 지상 11층 내지 지상 14층)를 신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준공되었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XX. 11. 4.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XX.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