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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적 사용 여부보다 등기부상 용도 기준이 중시. 업무시설 등재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구조·기능을 구비했더라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로 사용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구조·기능을 갖추거나 주거에 사용되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관련 부가세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부가세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은 법령 문언 및 체계상 단순 법률 착오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1. 11.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2017. XX. XX. 인천 OOO구 OO동 XX-X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8세대(지상 2층 내지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8세대(연립주택, 지상 11층 내지 지상 14층)를 신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준공되었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XX. 11. 4.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XX.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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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적 사용 여부보다 등기부상 용도 기준이 중시. 업무시설 등재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구조·기능을 구비했더라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로 사용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구조·기능을 갖추거나 주거에 사용되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관련 부가세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부가세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은 법령 문언 및 체계상 단순 법률 착오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1. 11.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2017. XX. XX. 인천 OOO구 OO동 XX-X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8세대(지상 2층 내지 지상 10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8세대(연립주택, 지상 11층 내지 지상 14층)를 신축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준공되었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XX. 11. 4.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XX.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