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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사성과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및 계열사 표지 사용 분쟁 쟁점

2013다76635
판결 요약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는 양 상호 전체의 유사성, 영업 내용·방법·수요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정한 목적은 오인·혼동 유발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상호의 사용 경위, 신용, 규모 등 다양한 사정이 참작됩니다. 또한 계열사 분리 시 특정 계열사가 그룹 표지를 승계·중심적으로 사용하여 신용의 주체임이 명확하지 않은 한, 계열사 간 표지 사용만으로는 신용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호 유사성 #상호 오인 #부정한 목적 #계열사 분쟁 #기업 브랜드
질의 응답
1.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 상호 전체를 비교하여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는 양 상호 전체의 유사성, 영업 내용, 방법, 수요자층의 밀접성, 타 상호의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법상 상호사용에서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또는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용 경위와 상인의 신용, 영업규모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부정한 목적'이란 오인에 의해 이익이나 손해를 초래하려는 의도를 말하고, 상표 사용 경위, 신용, 규모, 방법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열사 분리 후 그룹 표지(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중심적으로 사용하여 신용의 주체로 인식되고 실제로 표지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한 표지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계열사 사이에서 그룹 표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신용의 주체 승계 및 중심적 사용사실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상호 분쟁에서 권리남용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호에 특정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대성'이 피고 측 영업표지로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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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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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및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3조 제1항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공2002상, 8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의 상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 피고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성’이라는 표지가 반드시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지칭하는 표지라거나,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성’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경쟁행위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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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사성 #상호 오인 #부정한 목적 #계열사 분쟁 #기업 브랜드
질의 응답
1.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 상호 전체를 비교하여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는 양 상호 전체의 유사성, 영업 내용, 방법, 수요자층의 밀접성, 타 상호의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법상 상호사용에서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또는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용 경위와 상인의 신용, 영업규모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부정한 목적'이란 오인에 의해 이익이나 손해를 초래하려는 의도를 말하고, 상표 사용 경위, 신용, 규모, 방법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열사 분리 후 그룹 표지(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중심적으로 사용하여 신용의 주체로 인식되고 실제로 표지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한 표지 사용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계열사 사이에서 그룹 표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신용의 주체 승계 및 중심적 사용사실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상호 분쟁에서 권리남용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호에 특정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
근거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대성'이 피고 측 영업표지로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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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호사용금지등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및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3조 제1항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공2002상, 8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의 상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 피고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 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성’이라는 표지가 반드시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지칭하는 표지라거나, 피고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성’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경쟁행위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