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8. *. h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수입금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08. 4. *.)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8. *. h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수입금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08. 4. *.)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