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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처분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절차에서 과세예고통지일이 경정결의서에 명시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에도 작성일이 기록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보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절차상 위법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상 위법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작성일이 기록되어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보장이 인정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은 결의서명시 및 전산망기록, 적부심사 기회보장 취지 인정시 절차상 하자만으로 무효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미실시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된 경정결의서 및 적부심사 청구기회 제공이 인정되면, 납세자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은 실질적 청구기회가 주어진 이상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청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은 적법절차 취지 실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기회만 부여된 이상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8. *. h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수입금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08. 4. *.)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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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처분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절차에서 과세예고통지일이 경정결의서에 명시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에도 작성일이 기록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보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절차상 위법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상 위법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작성일이 기록되어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보장이 인정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은 결의서명시 및 전산망기록, 적부심사 기회보장 취지 인정시 절차상 하자만으로 무효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미실시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된 경정결의서 및 적부심사 청구기회 제공이 인정되면, 납세자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은 실질적 청구기회가 주어진 이상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청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은 적법절차 취지 실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기회만 부여된 이상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8. *. h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수입금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08. 4. *.)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