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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구체 심사 기준(취소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4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양도일 기준 농지 상태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지역주민 증언, 경작사진 등을 토대로 실질적 자경과 농지임을 인정,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경작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에 농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는 자경 8년 이상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 입증이 감면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당시 나대지 등 형태가 일부였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휴경기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일시적 방치가 사진·증명 등으로 확인되면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는 항공사진 등 일부 나대지라도 실경작 사실 및 사정이 있으면 감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경 및 농지 입증은 어떤 자료로 가능한가요?
답변
지자체·이장 등 증언, 경작 사진, 농지원부, 거래관계자 확인서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는 현지 증언, 항공사진, 거래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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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8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7.

판 결 선 고

2018. 07. 18.

주 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8. ○○시 ○○구 ○○○동 831 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그의 처 망 ○○○와 함께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2004.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유하게 되었는데, 망 ○○○가 사망하여 2010. 2. 13. 협의분할에 한 상속으로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2010. 4. 30. 위 토지에서 같은 동 831-1 답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에게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380,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16. .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해야 함에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농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이었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 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과 농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1. ○○시 ○에 전입신고를 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14. 9. 19. 같은 구 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망 ○○○를 농업인으로 한 2005. 1. 6.자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

다) 망 ○○○는 2005. 3. 3.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10.4. 30.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로 처리되고, 그 직후 원고가 2010. 5. 3. 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있다.

라) 원고는 2011. 7.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고가 ○○시 ○○구 대 포도를 재배하고, 같은 동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한다)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를 재배하다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있는 ○○시 ○○구 위에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던 포도를 뽑고 공사현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공사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

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시 ○○구 ○○○동의 ○○을 역임한 증인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은 2005년 또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을 보아왔고, 이 사건 주유소 공사가 1년 정도 진행되다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호박 등을 경작하는 것을 보아왔다. 증인은 2012년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각 퇴비를 납품하는 등 4~5년 동안 약 3번 정도 퇴비를 납품하였다. 이사건 토지에는 2004년경 이전부터, 연접한 토지 지상의 주택 거주자가 유모차를 끌고다니는 인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원고의 막내아들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로판매하는 것을 보았다’사) 2015. 2.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시 ○○도 ○○○○으로 근무한○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 후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대추나무를 심고, 이 사건토지에는 호박,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시 ○○구 ○○○동 ○○○인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지었다는 사실확인서를각 작성하였다.

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과 이 사건토지를 매수한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농지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경 사진(갑 제21호증)에는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이, 2012년경 사진(갑 제17호증의 1, 제26호증)에는 도로가 부분에 퇴비가 쌓여있는 모습이, 2014년 사진(갑 제30호증)에는 일부분은 녹색식물이 자라고 있고, 일부분에는 보트로 보이는 물건이 있으며, 일부분은 나대지가 형성된 모습이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3년경 사진(갑 제29호증)에는 일부분에는 녹색식물이 자라고 있고, 일부분에는 갈색으로 말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식물이 있는 모습이 있으며, 그 외 2013. 2. 26. 이 사건 토지를 찍은 사진(갑 제27호증)에는 밭갈이를한 모습이 있다.

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중에휴경기에 찍은 사진에는 농작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2011년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 ○○구 ○○○건 토지를 농로로 이용해야 한다며 농기구와 트럭으로 피해를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 원고는 2010년경부터 ○○시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나대지로 평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고 ○○시장에게 항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임이 인정되어 지방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제16, 17호증의 각 1, 2, 제19내지 22, 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 전 ○○, 전 ○○○ 등이 일치하여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확인하여주고 있고, 원고가 그 주장과는 달리201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두었고 볼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가까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농지로 활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나대지로 방치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2012년경 이 사건토지에 퇴비가 적재된 모습의 사진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거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일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항공사진이나 포털 사이트의 사진에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도 휴경기에 찍은 사진이거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 위주택 거주자가 통행권을 주장하며 경작을 일시 방해하는 동안의 사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경까지 사이에 2010년 이 사건 주유소 건축기간인 1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는 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에 의하는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이었다는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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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양도일 기준 농지 상태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지역주민 증언, 경작사진 등을 토대로 실질적 자경과 농지임을 인정,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경작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에 농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는 자경 8년 이상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 입증이 감면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당시 나대지 등 형태가 일부였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휴경기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일시적 방치가 사진·증명 등으로 확인되면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는 항공사진 등 일부 나대지라도 실경작 사실 및 사정이 있으면 감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경 및 농지 입증은 어떤 자료로 가능한가요?
답변
지자체·이장 등 증언, 경작 사진, 농지원부, 거래관계자 확인서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는 현지 증언, 항공사진, 거래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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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8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7.

판 결 선 고

2018. 07. 18.

주 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8. ○○시 ○○구 ○○○동 831 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그의 처 망 ○○○와 함께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2004.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유하게 되었는데, 망 ○○○가 사망하여 2010. 2. 13. 협의분할에 한 상속으로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2010. 4. 30. 위 토지에서 같은 동 831-1 답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에게 201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380,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16. .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84,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해야 함에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농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이었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 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과 농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1. ○○시 ○에 전입신고를 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14. 9. 19. 같은 구 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망 ○○○를 농업인으로 한 2005. 1. 6.자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

다) 망 ○○○는 2005. 3. 3.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10.4. 30.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로 처리되고, 그 직후 원고가 2010. 5. 3. 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있다.

라) 원고는 2011. 7.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고가 ○○시 ○○구 대 포도를 재배하고, 같은 동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한다)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를 재배하다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있는 ○○시 ○○구 위에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던 포도를 뽑고 공사현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공사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

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시 ○○구 ○○○동의 ○○을 역임한 증인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은 2005년 또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을 보아왔고, 이 사건 주유소 공사가 1년 정도 진행되다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호박 등을 경작하는 것을 보아왔다. 증인은 2012년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각 퇴비를 납품하는 등 4~5년 동안 약 3번 정도 퇴비를 납품하였다. 이사건 토지에는 2004년경 이전부터, 연접한 토지 지상의 주택 거주자가 유모차를 끌고다니는 인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원고의 막내아들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로판매하는 것을 보았다’사) 2015. 2.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시 ○○도 ○○○○으로 근무한○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 후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대추나무를 심고, 이 사건토지에는 호박,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시 ○○구 ○○○동 ○○○인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지었다는 사실확인서를각 작성하였다.

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과 이 사건토지를 매수한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농지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경 사진(갑 제21호증)에는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이, 2012년경 사진(갑 제17호증의 1, 제26호증)에는 도로가 부분에 퇴비가 쌓여있는 모습이, 2014년 사진(갑 제30호증)에는 일부분은 녹색식물이 자라고 있고, 일부분에는 보트로 보이는 물건이 있으며, 일부분은 나대지가 형성된 모습이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3년경 사진(갑 제29호증)에는 일부분에는 녹색식물이 자라고 있고, 일부분에는 갈색으로 말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식물이 있는 모습이 있으며, 그 외 2013. 2. 26. 이 사건 토지를 찍은 사진(갑 제27호증)에는 밭갈이를한 모습이 있다.

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중에휴경기에 찍은 사진에는 농작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2011년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 ○○구 ○○○건 토지를 농로로 이용해야 한다며 농기구와 트럭으로 피해를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 원고는 2010년경부터 ○○시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 나대지로 평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고 ○○시장에게 항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임이 인정되어 지방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제16, 17호증의 각 1, 2, 제19내지 22, 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 전 ○○, 전 ○○○ 등이 일치하여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확인하여주고 있고, 원고가 그 주장과는 달리2010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두었고 볼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가까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농지로 활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나대지로 방치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2012년경 이 사건토지에 퇴비가 적재된 모습의 사진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거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일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항공사진이나 포털 사이트의 사진에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도 휴경기에 찍은 사진이거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 위주택 거주자가 통행권을 주장하며 경작을 일시 방해하는 동안의 사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경까지 사이에 2010년 이 사건 주유소 건축기간인 1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는 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도 농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에 의하는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이었다는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