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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무효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판결 요약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닙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증명책임과 입증의무는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인세 #인정상여 #허위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대표이사로 등재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 부과의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는 유효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 대여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판시했습니다.
3.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과세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형사상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민사나 행정상 과세처분의 무효나 위법이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소득처분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처분이 잘못됐음을 주장하는 측(명의 대표자)이 실제 거래 또는 귀속의 분명함을 증명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인정상여 등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관련 주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 증거로는 부족해 소득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사기나 부정한 행위법인 자체의 행위 또는 그 이익 귀속으로 보며, 대표자 다툼이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법인의 행위로 평가하거나, 최소한 대표자·사용인 등의 행위도 포함되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경우로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4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7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통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3.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해산간주 시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7. 6. 13.부터 2017. 9. 1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3년경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1,222,318,35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의 세금계산서 금액도 같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주식회사에 167,479,4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 이 사건 회사에 부가가치세 56,434,610원과 법인세 68,031,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421,652,264원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2.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163,285,6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8. 3. 15.,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적격을 가진 당사자가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그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는 소득을 얻지 아니한 채 ○○○에게 대표이사의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원고는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행위에 관여하는 등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정경훈은 2017. 9. 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7.경 퇴사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가 혼자서 거래처 및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와 정경훈은 2012. 12.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및 원상복구 의무 권리 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 1. 14. 직접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중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 1,222,318,350원 상당 및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 167,479,400원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대표자의 이익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위 각 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421,652,264원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421,652,264원 상당을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그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 대표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까지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중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 1,222,318,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주식회사에 167,479,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매입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57장을 수취하고, 2013. 6. 4.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8. 8.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이어서 동일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과세방식에서보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421,652,264원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의 매입ㆍ매출거래를 작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어디까지나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인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으로서 그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의 매입ㆍ매출거래를 작출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그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를부담하는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최소한 ○○○의 그와 같은 행위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19. 9. 2.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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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무효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판결 요약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닙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증명책임과 입증의무는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인세 #인정상여 #허위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대표이사로 등재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 부과의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는 유효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 대여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 규정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판시했습니다.
3.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과세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형사상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민사나 행정상 과세처분의 무효나 위법이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소득처분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처분이 잘못됐음을 주장하는 측(명의 대표자)이 실제 거래 또는 귀속의 분명함을 증명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인정상여 등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관련 주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 증거로는 부족해 소득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사기나 부정한 행위법인 자체의 행위 또는 그 이익 귀속으로 보며, 대표자 다툼이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판결은 법인의 행위로 평가하거나, 최소한 대표자·사용인 등의 행위도 포함되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경우로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4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7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통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3.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해산간주 시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7. 6. 13.부터 2017. 9. 1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3년경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1,222,318,35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의 세금계산서 금액도 같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주식회사에 167,479,4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 이 사건 회사에 부가가치세 56,434,610원과 법인세 68,031,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421,652,264원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2.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163,285,6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8. 3. 15.,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적격을 가진 당사자가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그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는 소득을 얻지 아니한 채 ○○○에게 대표이사의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원고는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행위에 관여하는 등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정경훈은 2017. 9. 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7.경 퇴사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가 혼자서 거래처 및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와 정경훈은 2012. 12.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및 원상복구 의무 권리 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 1. 14. 직접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를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중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 1,222,318,350원 상당 및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 167,479,400원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대표자의 이익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위 각 금액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421,652,264원 상당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421,652,264원 상당을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그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 대표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까지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중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 1,222,318,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주식회사에 167,479,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매입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통신 등 4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57장을 수취하고, 2013. 6. 4.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8. 8.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윤리의식이 필수적이어서 동일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과세방식에서보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421,652,264원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의 매입ㆍ매출거래를 작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그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어디까지나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인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으로서 그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의 매입ㆍ매출거래를 작출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그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를부담하는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최소한 ○○○의 그와 같은 행위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19. 9. 2.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