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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경정 신청 기각 요건

2018그636
판결 요약
판결 경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누락 등 잘못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누락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면 경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주민등록번호 누락 #동일인 소명 #경정 신청 기각 #소송 당사자 표시
질의 응답
1. 판결문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을 때 경정 신청이 바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누락만으로는 바로 경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원심 판결의 원고와 경정 신청인이 동일인이라는 점과 누락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경정 신청 시 판단요소로 '동일인 여부 소명'과 '누락의 명백성'을 요구하며, 소명이 없으면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 신청에서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당사자 동일성과 판결문에 실제로 잘못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경정 신청인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누락과 관련된 판결 경정 불인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인임의 소명 부족이나 누락 제출 자료의 불명확함이 있으면 경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동일인 소명이나 자료가 없을 경우 경정 신청을 기각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판결 경정 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항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판의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 등의 위헌 판단 등 법정 특별항고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의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18. 11. 21. 자 2018그636 결정]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 등이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별지 특별항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8. 6. 25.자 2018카경10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5965 판결)의 원고들과 신청인들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들은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히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 2과 위 확정판결의 원고 ○○○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특별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그6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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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경정 신청 기각 요건

2018그636
판결 요약
판결 경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누락 등 잘못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누락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면 경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 #주민등록번호 누락 #동일인 소명 #경정 신청 기각 #소송 당사자 표시
질의 응답
1. 판결문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을 때 경정 신청이 바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누락만으로는 바로 경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원심 판결의 원고와 경정 신청인이 동일인이라는 점과 누락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경정 신청 시 판단요소로 '동일인 여부 소명'과 '누락의 명백성'을 요구하며, 소명이 없으면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 신청에서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이 당사자 동일성과 판결문에 실제로 잘못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경정 신청인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누락과 관련된 판결 경정 불인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인임의 소명 부족이나 누락 제출 자료의 불명확함이 있으면 경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동일인 소명이나 자료가 없을 경우 경정 신청을 기각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판결 경정 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항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판의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 등의 위헌 판단 등 법정 특별항고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의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판결경정

 ⁠[대법원 2018. 11. 21. 자 2018그636 결정]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 등이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4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별지 특별항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8. 6. 25.자 2018카경10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5965 판결)의 원고들과 신청인들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들은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히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 2과 위 확정판결의 원고 ○○○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특별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그6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