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56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3. 11. |
판 결 선 고 |
2022. 0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30. 접수 제1061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자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 경위
○ BBB은 2017. 12. 13. ▲▲시 ▲▲면 ▲▲리 zzz-z 토지를 7억 3,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8.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18. 4. 19. 수정신고를 하여 2018. 9. 1. 원고로부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2019.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5. 15.까지 가산금 등 합계165,339,680원을 체납하였다.
○ BBB은 2018. 10. 28. 그 소유인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8. 10. 3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피고의 종원인데, 피고는 2014. 8. 23.경 BBB으로부터 대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종원 중 CCC이 이장비용 1,000만 원을, DDD가 부지대금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6. 4. 23. 이 사건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한 2016. 8. 29.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DDD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BBB에게 2016. 12. 6. 300만 원, 2017. 8. 3. 200만 원, 2018. 5. 27. 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BBB이 2018. 10. 2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는 2017년 12월 말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14. 8. 23.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피고의 선조 및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뒤 약정한 대금을 2018. 5. 27.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5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56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3. 11. |
판 결 선 고 |
2022. 0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30. 접수 제1061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자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 경위
○ BBB은 2017. 12. 13. ▲▲시 ▲▲면 ▲▲리 zzz-z 토지를 7억 3,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8.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18. 4. 19. 수정신고를 하여 2018. 9. 1. 원고로부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2019.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0. 5. 15.까지 가산금 등 합계165,339,680원을 체납하였다.
○ BBB은 2018. 10. 28. 그 소유인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8. 10. 3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피고의 종원인데, 피고는 2014. 8. 23.경 BBB으로부터 대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종원 중 CCC이 이장비용 1,000만 원을, DDD가 부지대금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6. 4. 23. 이 사건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한 2016. 8. 29.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DDD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BBB에게 2016. 12. 6. 300만 원, 2017. 8. 3. 200만 원, 2018. 5. 27. 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BBB이 2018. 10. 2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는 2017년 12월 말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14. 8. 23.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피고의 선조 및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뒤 약정한 대금을 2018. 5. 27.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5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