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2017. 3. 2.
피고, 피항소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 △△△, □□□와 공동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주소 생략)]에게 31,9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 △△△, □□□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12행의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속중에 있다.”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35536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1. 10.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면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3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0853 판결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20행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였던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와 관련된 유니온스틸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위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니온스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더라도 그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2017. 3. 2.
피고, 피항소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 △△△, □□□와 공동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주소 생략)]에게 31,9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 △△△, □□□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12행의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속중에 있다.”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35536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1. 10.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면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3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0853 판결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20행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였던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와 관련된 유니온스틸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위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니온스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더라도 그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