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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수도거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금 반영 판단

대법원 2022두521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의 성립과 손해배상금 반영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즉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거래 인정 및 손해배상금 미반영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손해배상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저가로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거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손해배상금의 반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부인함을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이 문제 없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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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두5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