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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죄 성립 기준 및 의미불명 부호 기재 인정 여부

2020도14045
판결 요약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서명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문서의 기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타인의 이름 대신 의미불명의 부호를 휴대용 단말기에 기재한 것은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서명위조 #부호서명 #위조사서명행사 #음주운전단속 #무면허운전
질의 응답
1. 타인의 이름란에 알아볼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면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할까요?
답변
네,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타인의 이름란에 기재해도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면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4045 판결은 피고인이 동생의 이름란에 부호를 기입한 행동이 서명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서명위조죄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명의 형식·외관·작성경위 및 문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4045 판결은 위조 여부는 서명 형식, 외관, 필요성, 문서의 내용과 기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의미 없는 기호를 서명란에 썼어도 서명 위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반인이 특정인의 서명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으면 의미 없는 기호를 사용해도 서명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4045 판결에 따르면 오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미 없는 부호도 서명 위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판시사항】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9조
[2] 형법 제2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의 서명란에 공소외인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공소외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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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죄 성립 기준 및 의미불명 부호 기재 인정 여부

2020도14045
판결 요약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서명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문서의 기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타인의 이름 대신 의미불명의 부호를 휴대용 단말기에 기재한 것은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서명위조 #부호서명 #위조사서명행사 #음주운전단속 #무면허운전
질의 응답
1. 타인의 이름란에 알아볼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면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할까요?
답변
네,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타인의 이름란에 기재해도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면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4045 판결은 피고인이 동생의 이름란에 부호를 기입한 행동이 서명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서명위조죄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명의 형식·외관·작성경위 및 문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4045 판결은 위조 여부는 서명 형식, 외관, 필요성, 문서의 내용과 기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의미 없는 기호를 서명란에 썼어도 서명 위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반인이 특정인의 서명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으면 의미 없는 기호를 사용해도 서명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4045 판결에 따르면 오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미 없는 부호도 서명 위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판시사항】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9조
[2] 형법 제2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의 서명란에 공소외인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공소외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