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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및 반소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 주장 시 실질적 합의 및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합의각서에 근거한 채권도 상사소멸시효(5년) 내 청구해야 하며, 명시적 채무승인 없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부동산가등기 #제척기간 #완결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소멸되고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가등기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도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담보 목적의 합의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담보가등기로 인정됩니다. 등기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실제 거래 실질·합의·자료가 부족할 경우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합의각서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에서 합의각서에 기초한 채권은 상행위이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승인이 없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시적 채무승인 없이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채무자의 명시적 승인행위가 없을 때는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누구이며, 말소등기에 승낙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상의 권리자 중 말소로 손해 입을 우려가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만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등기부상 권리로 손해 우려가 명확히 나타나야 제3자의 승낙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5119 가등기말소

원 고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허개발제품 시제품 용역 및 사업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엔지니어링은 기계, 전기, 전자조립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30. 피고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그 증서를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예약증서

    부동산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예약자인 원고를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인 피고 ○○엔지 니어링을 ⁠‘을’이라 하며, ⁠‘갑’, ⁠‘을’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 결한다.

    제1조

  예약자 ⁠‘갑’은 예약권리자 ⁠‘을’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 할 것을 약속하고 예약권리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을 금 이십사억 원정(₩2,4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조

  ‘을’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간 이 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을’이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 ⁠‘을’ 양 당사자 간 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일시에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을’은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2010. 4.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1. 16. 접수 제○○○○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대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처분청 ○○세무서)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은 2011. 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합의이행각서

    “甲” 원고 대표이사 윤○○ ⁠(代 윤○○)

    “乙” 피고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상기 쌍방은 다음의 사항을 합의 증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부동산 매매사항)

    - ⁠“甲”은 ⁠“乙”의 약목공장을 6억 원에 인수하고, 해지 이전과 ⁠“甲”의 인수조성비용에 ⁠“乙”은 협조 책임조치한다.

    - ⁠“甲”과 ⁠“乙”은 9억, 7억, 6억의 이중계약을 허락하고, ⁠“乙”은 ⁠“甲”에게 매도된 약목공장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매도 될 수 있도록 ⁠“甲”에게 사전 공증하여주고, 약목공장의 점유사용권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알선 책임지고 ⁠“甲”이 제3자에게 재매매시 7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전매차액을 ⁠“乙”에게 지급한다.

    - ⁠“甲”과 ⁠“乙”은 필요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발생했던 가등기, 3자압류, 본지점 해제 작업 등의 후속조치를 행한다.

  2. ⁠(거래 미정산 관계사항)

    - ⁠“甲”과 ⁠“乙” 간의 각서일 직전까지 발생했던 미정산 합의잔금은 2억 7,000만 원이다.

    - ⁠“乙”은 ⁠“甲”에게 ⁠“甲”이 원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4,059,000원을 후속 조치한다.

    - ⁠“甲”의 정산은 상기 1항과 결합하여 처리하며 ⁠“乙”은 ⁠“甲”에게 후유증(3자) 없도록 후속조치한다.

  ○. ⁠(기타 어음발행 배서 부분 사항)

    - ⁠“甲”과 ⁠“乙”은 기존 합의 되었던 사항과 같이 각자 이행 준수키로 했던 부분을 채무자(어음소지자)의 입회확인서로 보완책임조치하고 상호 후유증 없도록 후속조치한다.

  마. 피고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박○○은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원고의 대표이사 윤○○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에 정한 합의약정금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는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이 법인 간의 거래 정산 등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및 윤○○가 피고 ○○엔지니어링이 아닌 박○○ 개인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 중 미정산 합의잔금 부분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박○○의 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 이에 박○○이 ○○고등법원 2015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아닌 윤○○ 개인이 피고 ○○엔지니어링이 아닌 박○○ 개인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 중 미정산 합의잔금 부분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엔지니어링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약 8∼9억 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상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엔지니어링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안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0. 4. 30.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위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정한 2,400,000,000원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피고 ○○엔지니어링이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유○○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와 관련하여 원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 ○○엔지니어링 양쪽 다 채권이 많아서 가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회피할 필요라고 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그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⑤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가등기로서 원고에 대한 채권을담보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엔지니어링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위 합의약정금 채권 이외에 다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여전히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0. 4. 3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

      피고 ○○엔지니어링과 원고는 2011. 1. 6.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및 미수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미정산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물품대금채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27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에 기초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또한,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어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연상인인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한 때부터 즉,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일인 2011. 1.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엔지니어링 주장의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의 대표이사 윤○○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참고서면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윤○○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내심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윤○○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 계속 중 원고의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을 제7호증 2015. 5. 29.자 윤○○ 참고서면에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은 법인 간의 미정산 잔금을 의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을 제8호증 2015. 8. 24.자 원고 답변서에도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 중 미정산 합의잔금 부분은 법인간의 상호 정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2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종전 소송은 피고 ○○엔지니어링이 아닌 박○○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설령 윤○○가 이 사건 종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변제 여부 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엔지니어링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엔지니어링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08. 선고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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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및 반소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 주장 시 실질적 합의 및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합의각서에 근거한 채권도 상사소멸시효(5년) 내 청구해야 하며, 명시적 채무승인 없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부동산가등기 #제척기간 #완결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소멸되고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가등기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도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담보 목적의 합의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담보가등기로 인정됩니다. 등기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실제 거래 실질·합의·자료가 부족할 경우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합의각서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에서 합의각서에 기초한 채권은 상행위이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승인이 없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시적 채무승인 없이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채무자의 명시적 승인행위가 없을 때는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누구이며, 말소등기에 승낙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상의 권리자 중 말소로 손해 입을 우려가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만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21-가합-15119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등기부상 권리로 손해 우려가 명확히 나타나야 제3자의 승낙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5119 가등기말소

원 고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허개발제품 시제품 용역 및 사업화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엔지니어링은 기계, 전기, 전자조립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30. 피고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그 증서를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예약증서

    부동산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예약자인 원고를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인 피고 ○○엔지 니어링을 ⁠‘을’이라 하며, ⁠‘갑’, ⁠‘을’ 양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 결한다.

    제1조

  예약자 ⁠‘갑’은 예약권리자 ⁠‘을’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 할 것을 약속하고 예약권리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을 금 이십사억 원정(₩2,4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조

  ‘을’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간 이 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을’이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 ⁠‘을’ 양 당사자 간 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일시에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을’은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3. 접수 제○○○○호로 2010. 4.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1. 16. 접수 제○○○○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대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처분청 ○○세무서)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은 2011. 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합의이행각서

    “甲” 원고 대표이사 윤○○ ⁠(代 윤○○)

    “乙” 피고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상기 쌍방은 다음의 사항을 합의 증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부동산 매매사항)

    - ⁠“甲”은 ⁠“乙”의 약목공장을 6억 원에 인수하고, 해지 이전과 ⁠“甲”의 인수조성비용에 ⁠“乙”은 협조 책임조치한다.

    - ⁠“甲”과 ⁠“乙”은 9억, 7억, 6억의 이중계약을 허락하고, ⁠“乙”은 ⁠“甲”에게 매도된 약목공장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매도 될 수 있도록 ⁠“甲”에게 사전 공증하여주고, 약목공장의 점유사용권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알선 책임지고 ⁠“甲”이 제3자에게 재매매시 7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전매차액을 ⁠“乙”에게 지급한다.

    - ⁠“甲”과 ⁠“乙”은 필요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발생했던 가등기, 3자압류, 본지점 해제 작업 등의 후속조치를 행한다.

  2. ⁠(거래 미정산 관계사항)

    - ⁠“甲”과 ⁠“乙” 간의 각서일 직전까지 발생했던 미정산 합의잔금은 2억 7,000만 원이다.

    - ⁠“乙”은 ⁠“甲”에게 ⁠“甲”이 원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4,059,000원을 후속 조치한다.

    - ⁠“甲”의 정산은 상기 1항과 결합하여 처리하며 ⁠“乙”은 ⁠“甲”에게 후유증(3자) 없도록 후속조치한다.

  ○. ⁠(기타 어음발행 배서 부분 사항)

    - ⁠“甲”과 ⁠“乙”은 기존 합의 되었던 사항과 같이 각자 이행 준수키로 했던 부분을 채무자(어음소지자)의 입회확인서로 보완책임조치하고 상호 후유증 없도록 후속조치한다.

  마. 피고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박○○은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원고의 대표이사 윤○○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에 정한 합의약정금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는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이 법인 간의 거래 정산 등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및 윤○○가 피고 ○○엔지니어링이 아닌 박○○ 개인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 중 미정산 합의잔금 부분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박○○의 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 이에 박○○이 ○○고등법원 2015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아닌 윤○○ 개인이 피고 ○○엔지니어링이 아닌 박○○ 개인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 중 미정산 합의잔금 부분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엔지니어링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약 8∼9억 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상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엔지니어링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안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0. 4. 30.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위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정한 2,400,000,000원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피고 ○○엔지니어링이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유○○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와 관련하여 원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 ○○엔지니어링 양쪽 다 채권이 많아서 가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회피할 필요라고 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그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⑤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가등기로서 원고에 대한 채권을담보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엔지니어링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위 합의약정금 채권 이외에 다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여전히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10. 4. 30.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

      피고 ○○엔지니어링과 원고는 2011. 1. 6.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및 미수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미정산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물품대금채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27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에 기초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또한,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어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연상인인 원고와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피고 ○○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한 때부터 즉,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작성일인 2011. 1.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엔지니어링 주장의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엔지니어링은 원고의 대표이사 윤○○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참고서면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윤○○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내심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윤○○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 계속 중 원고의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을 제7호증 2015. 5. 29.자 윤○○ 참고서면에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은 법인 간의 미정산 잔금을 의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을 제8호증 2015. 8. 24.자 원고 답변서에도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2항 중 미정산 합의잔금 부분은 법인간의 상호 정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2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종전 소송은 피고 ○○엔지니어링이 아닌 박○○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설령 윤○○가 이 사건 종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가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엔지니어링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약정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변제 여부 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엔지니어링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엔지니어링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08. 선고 김천지원 2021가합15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