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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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039(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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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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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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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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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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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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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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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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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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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사 건 |
2020구합88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DDDDD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00,000원의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및 관리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년경 중고 휴대전화 도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JRTTTT(이하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CNPPP SS센타, ASEEEEEE, PHHH(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USPKKK와 JRTTTT(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이 사건 매출처와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하며,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KCC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원고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xx. xx. x.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제60조 제3항 제1, 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3항 제3, 4호). 원고가 직접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가 실제 존재하는데,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발급받은 위 휴대전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매출처가 실제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하였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가 수수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외부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던 KJJ 등이 조성한 것으로 원고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가공거래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3, 9 내지 16, 20, 21, 24, 27, 30,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 KCC이 20xx. x. x.경 KMM으로부터 KJJ, JJJ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던 PPBB의 영업권 인수를 논의할 당시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제3호증)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PPBB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매출 규모 및 영업이익 외에 이 사건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양수대상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또는 PPBB의 영업권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여 그 양수대금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KCC, KMM, KJJ, JJJ은 위 대화 당시 ‘반복된 계좌이체를 통하여 허위의 금융증빙 자료를 작출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롤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 ’롤링‘을 통하여 원고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만들어 내고 원고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켜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xx. x. xx. PPBB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PPBB에 영업권 양수대금 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영업권을 인수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면서 영업양수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대금 역시 특별한 근거 없이 0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금을 납입한 사람들은 PP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JJ의 지시 하에 일을 하던 ASS, KHH였고,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수표는 20xx. x. xx.경 PPBB을 거쳐 ‘YHDDDDD’라는 대부업체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PPBB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거래 당시 JRTTTT의 회계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JJJ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는 KJJ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RTTTT의 대표이사 NHH, USPKKK의 대표이사였던 ASS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서 근무하였던 HYY, NYY, KSS, SKK 등 역시 위 JJ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운영은 모두 KJJ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통상적인 회사라면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K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 원고를 굳이 끼워 넣어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JJJ, NYY, KSS의 진술과, JJJ이 실제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무자료업체로 지목한 SOLLLLLL의 SYY, JSGGG을 운영하는 YK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는 무자료 업체의 중고 휴대전화 수출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중고 휴대전화 매매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로서 거래를 이행하지 않았다. KJJ은 매출을 높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위와 같은 무자료 업체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JSGGG과 같은 무자료 업체의 거래를 이용하여 원고의 회계상 매출 및 영업이익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6) JJJ이 계좌 간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입출금이 발생하거나, 매매대금 또는 지급기일과 맞지 않는 금전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나타난다.
7) 원고 내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구매조직 또는 영업조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던 직원 또한 JYY과 YHH 단 둘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CC, KJJ, JJJ은 원고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K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원고를 끼워 넣어 원고가 위 회사들 사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중고 휴대전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9) KCC과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xx. x. xx.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 판결).
다. 3%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KCC은 가공거래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KCC은 KJJ으로부터 PPBB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을 KJJ에게 그대로 위탁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KJJ, JJJ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CC은 KJJ 등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거래 구조를 함께 논의한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KCC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었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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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039(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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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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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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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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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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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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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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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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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사 건 |
2020구합88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DDDDD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1. |
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00,000,000원의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및 관리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년경 중고 휴대전화 도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JRTTTT(이하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CNPPP SS센타, ASEEEEEE, PHHH(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USPKKK와 JRTTTT(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이 사건 매출처와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하며,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KCC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원고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xx. xx. x.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xx년 제x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제60조 제3항 제1, 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3항 제3, 4호). 원고가 직접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가 실제 존재하는데,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발급받은 위 휴대전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매출처가 실제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하였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가 수수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외부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던 KJJ 등이 조성한 것으로 원고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가공거래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3, 9 내지 16, 20, 21, 24, 27, 30,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 KCC이 20xx. x. x.경 KMM으로부터 KJJ, JJJ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던 PPBB의 영업권 인수를 논의할 당시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제3호증)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PPBB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매출 규모 및 영업이익 외에 이 사건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양수대상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또는 PPBB의 영업권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여 그 양수대금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KCC, KMM, KJJ, JJJ은 위 대화 당시 ‘반복된 계좌이체를 통하여 허위의 금융증빙 자료를 작출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롤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 ’롤링‘을 통하여 원고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만들어 내고 원고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켜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xx. x. xx. PPBB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PPBB에 영업권 양수대금 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영업권을 인수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면서 영업양수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대금 역시 특별한 근거 없이 0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금을 납입한 사람들은 PP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JJ의 지시 하에 일을 하던 ASS, KHH였고,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수표는 20xx. x. xx.경 PPBB을 거쳐 ‘YHDDDDD’라는 대부업체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PPBB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거래 당시 JRTTTT의 회계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JJJ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는 KJJ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RTTTT의 대표이사 NHH, USPKKK의 대표이사였던 ASS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서 근무하였던 HYY, NYY, KSS, SKK 등 역시 위 JJ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운영은 모두 KJJ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통상적인 회사라면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K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 원고를 굳이 끼워 넣어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JJJ, NYY, KSS의 진술과, JJJ이 실제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무자료업체로 지목한 SOLLLLLL의 SYY, JSGGG을 운영하는 YK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는 무자료 업체의 중고 휴대전화 수출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중고 휴대전화 매매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로서 거래를 이행하지 않았다. KJJ은 매출을 높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위와 같은 무자료 업체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JSGGG과 같은 무자료 업체의 거래를 이용하여 원고의 회계상 매출 및 영업이익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6) JJJ이 계좌 간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입출금이 발생하거나, 매매대금 또는 지급기일과 맞지 않는 금전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나타난다.
7) 원고 내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구매조직 또는 영업조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던 직원 또한 JYY과 YHH 단 둘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CC, KJJ, JJJ은 원고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K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원고를 끼워 넣어 원고가 위 회사들 사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중고 휴대전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9) KCC과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xx. x. xx.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 판결).
다. 3%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KCC은 가공거래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KCC은 KJJ으로부터 PPBB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을 KJJ에게 그대로 위탁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KJJ, JJJ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CC은 KJJ 등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거래 구조를 함께 논의한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KCC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었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