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피고인
김정선(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사 강호정(국선)
배상신청인 1 외 2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해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 카페에 접속하여 “공소외 42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43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콘서트 입장권 주문내역을 전송해주고 위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12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포천군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1항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구매의사를 밝히고 800,000원을 입금한 후 공소외 44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위 1항의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말경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개설된(휴대전화번호 생략) 휴대폰 USIM 칩 1개를 6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한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 A8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 2. 17.부터 2019. 4. 2.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6),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4),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3),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배상신청인 3,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2),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1),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43,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9,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제11호 USB 저장 파일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대포폰, 대포통장 구매 정황 확인) 및 사진자료
1. 각 확인증, 각 ○○○○ 판매글, 각 문자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 판매글,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입금증, 각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의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 신청을 하여 적법하지 않지만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12. 28.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명의로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처벌받고, 특히 상습사기죄로 2차례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않았다.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 총 7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합계 23,123,500원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다.
- 이처럼 수차례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판사 김미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0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피고인
김정선(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사 강호정(국선)
배상신청인 1 외 2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해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 카페에 접속하여 “공소외 42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43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콘서트 입장권 주문내역을 전송해주고 위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12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포천군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1항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구매의사를 밝히고 800,000원을 입금한 후 공소외 44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위 1항의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말경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개설된(휴대전화번호 생략) 휴대폰 USIM 칩 1개를 6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한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 A8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 2. 17.부터 2019. 4. 2.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 2,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6),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4),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3),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배상신청인 3,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2),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항소심 판결의 배상신청인 1),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43,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9,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제11호 USB 저장 파일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대포폰, 대포통장 구매 정황 확인) 및 사진자료
1. 각 확인증, 각 ○○○○ 판매글, 각 문자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 판매글,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입금증, 각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3의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 신청을 하여 적법하지 않지만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12. 28.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명의로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처벌받고, 특히 상습사기죄로 2차례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않았다.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 총 7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합계 23,123,500원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한다.
- 이처럼 수차례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판사 김미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0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