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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과 법인세 감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 목적 시설물·부지로 실제 직접 사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유하거나 수목 식재·일부 관리 사실만으로 전부를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종중재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법인세
질의 응답
1. 종중이 소유한 토지 전체를 선산으로서 관리했다면 모두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 전체를 선산으로서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사, 분묘 관리 목적의 시설물 및 직·간접 사용 부지에 한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종중 토지라 하더라도 직접 사용의 범위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을 수행할 목적의 시설물·부지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비영리 종중 재산 처분 시 비과세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제사, 분묘관리 등 고유목적시설·부지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측량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직접 사용 및 기간의 증명을 납세자가 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묘지 주변을 잔디나 수목으로 조성·관리한 것도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에 포함될까요?
답변
구체적 목적·관리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용도와 무관하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묘지 주변 수목 식재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직접사용 인정이 어렵고, 도로 부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순히 오랜 기간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보유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 달성과 부지사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제외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5. 행정기관이 측량이나 사진 등으로 범위를 정해 직접사용 면적을 산정했으면 불리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측량 자료와 항공사진 등 합리적 자료에 따르면 임의성이나 불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행정기관이 객관적 자료로 직접사용 범위 산정 시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56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선산의 정비와 보전, 종중재산의 운영 및 관리유지, 문중 발전사업 등을 통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후손의 도리를 다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문중이다.

○ 원고는 2019. 7. 12. BBB외 1인과 원고 소유인 00 00구 00동 70-3, 70-27, 70-30, 70-4, 70-19, 70-31, 70-39, 70-10, 80-6 토지 총 18,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11. BBB외 1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0. 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차익 0,0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0,000,000,000원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피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5. 7.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9 사업년도 법인세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토지 중 4,681㎡를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000,000,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5. 이 사건 토지중 48.26㎡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1. 4. 19.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0,0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피고와 조세심판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각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소재지

지목

총면적(㎡)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경정청구인정

면적

용도

00 70-3

7,002

0,000

00

1,200

분묘 5기, 울타리

00 70-27

196

00

00

00 70-30

69

00

0

00 70-4

8,708

0,000

000

1,800

70-3 공동분묘, 송덕비 등

00 70-19

997

000

00

48.26

관리사

(조세심판원인정)

00 70-31

226

00

00

00 70-39

65

00

0

00 70-10

630

000

00

630

제각

00 80-6

1,051

000

00

1,051

묘비, 묘지,설단비

합계

18,944

8,152

953

4,729.26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갑 제14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토지는 조선시대부터 종중 선산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종중 묘지공원으로, 종중원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종중 회의를 위한 집회 장소로 활용하였고,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원고 종중원들은 1985. 4. 5. 다수의 묘를 00 00구 00동 70-3(위 표 ①토지, 이하 ⁠‘①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 같은 동 70-4(위 표 ④토지)로 이장하고, 분묘 주변을 관리하고자 수목을 식재한 후 토지 전체를 선산으로서 보전․관리하여 왔고, ④토지에는 원고 종중원들이 제각 및 제각 관리사, 분묘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통행로와 주차장이 존재한다. ①, ④ 토지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 00 00구 00동 70-19(위 표 ⑤토지)에는 우물보관 및 제사용그릇 등을 보관하는 관리사가 존재하였고, 원고 종중원들이 위 관리사에 출입하거나 관리사를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그 주변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관리사 면적(48.26㎡)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⑤토지 전체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 00 00구 00동 70-27(위 표 ②토지), 같은 동 70-30(위 표 ③토지), 같은 동 70-31(위 표 ⑥토지), 같은 동 70-39(위 표 ⑦토지)는 원고가 유적 정비, 복토, 간벌 등을 하거나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하여 선산으로 조성하고 관리한 종중 묘지공원의 일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위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묘지, 제각, 관리사에 해당하는 토지 측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지장물 및 분묘 개략 위치도, 분묘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사진과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묘지와 그 울타리, 송덕비, 비석 주변, 제각, 설단비 등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를 정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묘 및 그 주변에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였다고 주장하나, ①, ④토지의 관리주체나 관리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②토지와 ⑦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앞서 인정한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6년~2020년 사이에 토지특성정보관리 항목의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다.

○ ⑤토지에 존재하던 관리사(48.26㎡, 지상 1층 규모의 주택)를 관리하던 원고 종중원인 양원근은 2011년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위 관리사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리사에 출입하거나 관리사를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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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과 법인세 감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 목적 시설물·부지로 실제 직접 사용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유하거나 수목 식재·일부 관리 사실만으로 전부를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종중재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법인세
질의 응답
1. 종중이 소유한 토지 전체를 선산으로서 관리했다면 모두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 전체를 선산으로서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사, 분묘 관리 목적의 시설물 및 직·간접 사용 부지에 한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종중 토지라 하더라도 직접 사용의 범위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을 수행할 목적의 시설물·부지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비영리 종중 재산 처분 시 비과세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제사, 분묘관리 등 고유목적시설·부지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측량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직접 사용 및 기간의 증명을 납세자가 해야 하며, 증거 부족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묘지 주변을 잔디나 수목으로 조성·관리한 것도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에 포함될까요?
답변
구체적 목적·관리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용도와 무관하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묘지 주변 수목 식재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직접사용 인정이 어렵고, 도로 부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순히 오랜 기간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보유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 달성과 부지사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제외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5. 행정기관이 측량이나 사진 등으로 범위를 정해 직접사용 면적을 산정했으면 불리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측량 자료와 항공사진 등 합리적 자료에 따르면 임의성이나 불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은 행정기관이 객관적 자료로 직접사용 범위 산정 시 자의적이거나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256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선산의 정비와 보전, 종중재산의 운영 및 관리유지, 문중 발전사업 등을 통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후손의 도리를 다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문중이다.

○ 원고는 2019. 7. 12. BBB외 1인과 원고 소유인 00 00구 00동 70-3, 70-27, 70-30, 70-4, 70-19, 70-31, 70-39, 70-10, 80-6 토지 총 18,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11. BBB외 1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0. 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차익 0,0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0,000,000,000원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피고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5. 7.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9 사업년도 법인세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토지 중 4,681㎡를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000,000,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5. 이 사건 토지중 48.26㎡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1. 4. 19.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0,0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피고와 조세심판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각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소재지

지목

총면적(㎡)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경정청구인정

면적

용도

00 70-3

7,002

0,000

00

1,200

분묘 5기, 울타리

00 70-27

196

00

00

00 70-30

69

00

0

00 70-4

8,708

0,000

000

1,800

70-3 공동분묘, 송덕비 등

00 70-19

997

000

00

48.26

관리사

(조세심판원인정)

00 70-31

226

00

00

00 70-39

65

00

0

00 70-10

630

000

00

630

제각

00 80-6

1,051

000

00

1,051

묘비, 묘지,설단비

합계

18,944

8,152

953

4,729.26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갑 제14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토지는 조선시대부터 종중 선산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종중 묘지공원으로, 종중원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종중 회의를 위한 집회 장소로 활용하였고,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원고 종중원들은 1985. 4. 5. 다수의 묘를 00 00구 00동 70-3(위 표 ①토지, 이하 ⁠‘①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 같은 동 70-4(위 표 ④토지)로 이장하고, 분묘 주변을 관리하고자 수목을 식재한 후 토지 전체를 선산으로서 보전․관리하여 왔고, ④토지에는 원고 종중원들이 제각 및 제각 관리사, 분묘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통행로와 주차장이 존재한다. ①, ④ 토지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 00 00구 00동 70-19(위 표 ⑤토지)에는 우물보관 및 제사용그릇 등을 보관하는 관리사가 존재하였고, 원고 종중원들이 위 관리사에 출입하거나 관리사를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그 주변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관리사 면적(48.26㎡)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⑤토지 전체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 00 00구 00동 70-27(위 표 ②토지), 같은 동 70-30(위 표 ③토지), 같은 동 70-31(위 표 ⑥토지), 같은 동 70-39(위 표 ⑦토지)는 원고가 유적 정비, 복토, 간벌 등을 하거나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하여 선산으로 조성하고 관리한 종중 묘지공원의 일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위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묘지, 제각, 관리사에 해당하는 토지 측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지장물 및 분묘 개략 위치도, 분묘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사진과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묘지와 그 울타리, 송덕비, 비석 주변, 제각, 설단비 등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를 정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묘 및 그 주변에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였다고 주장하나, ①, ④토지의 관리주체나 관리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②토지와 ⑦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앞서 인정한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6년~2020년 사이에 토지특성정보관리 항목의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다.

○ ⑤토지에 존재하던 관리사(48.26㎡, 지상 1층 규모의 주택)를 관리하던 원고 종중원인 양원근은 2011년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위 관리사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리사에 출입하거나 관리사를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