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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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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98365 판결]
경업금지 또는 독점권 영업권보장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간에 그러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3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동욱 외 2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5인)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업금지 또는 독점적 영업권보장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러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그 약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계약내용,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관련 법령, 거래의 관행 등을 비롯한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과 같은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철도청과 소외 1 회사가 1992. 12. 14.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결 전후에 당사자가 보인 거동의 내용, 당사자가 위 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에는 철도청이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과 준별되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직접 또는 소외 2 재단법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과 경쟁관계 있는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이로써 원고의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소외 1 회사도 구 안양역사에서 소외 2 재단법인이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신문·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이나 간이음식(스낵)점 영업에 관하여는 장차 건설될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역무시설에서도 소외 2 재단법인이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영업시설 중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은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위 판매점들의 영업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판매점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안양민자역사 건설사업은 철도청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소외 1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안양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현대식 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영업시설(상업시설)은 출자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그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 사실, ② 이 사건 협약에는 철도청의 경업금지 내지 영업권보장 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자역사관리기준(1988. 7. 4. 철도청 고시 제17호로 제정되어 1993. 9. 1. 철도청 고시 제46호로 철도관련사업 업무처리규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해 폐지)에는 ‘역매점’을 "역무시설 내의 대합실, 역출입 통로, 승강홈 등에서 매장시설을 구비하고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6호), 출자회사가 역매점을 총괄 운영하되, 다만 소외 2 재단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출자회사와 소외 2 재단법인이 역매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역무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철도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19조 제2항), 철도청은 역매점의 설치위치, 영업종목 등을 출자회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고(제20조 제2호), 역매점은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점포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되어야 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소외 1 회사가 작성한 안양민자역사 사업계획서(을가 제5호증) 제7장 건설계획 중 동선계획에는 동선을 쇼핑동선, 전철동선, 전철 및 국철동선으로 구분하고, 선상역사동선도에도 역사 이용 동선과 백화점 이용 동선을 분리하여 기능을 극대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현재 안양민자역사 영업시설에는 ♡♡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안양점 등이 들어서 있고 그 영업시설과 역무시설 사이에는 폭 25m의 공용통로가 있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역무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3% 정도인 사실, ⑥ 원심이 영업금지 및 폐지를 명한 8개 판매·영업시설의 규모와 상호를 살펴보면, 신발 판매점이 10.6㎡(○○○○), 가방 등 잡화 판매점이 15㎡(△△△△), 제과점 2개가 17.9㎡(□□□□), 38.3㎡(◇◇◇◇◇), 화장품 판매점이 65.2㎡(☆☆☆☆☆), 의류 판매점이 9㎡(▽▽), 16㎡(◎◎◎◎◎ 상설할인매장), 65.7㎡(◁◁◁ ◁◁◁)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철도청과 소외 1 회사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 내지 영업권보장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당사자 사이에 안양민자역사의 역무시설에서 철도청의 허가 아래 소외 2 재단법인 또는 그 승계인이 독립적으로 역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심은 구 안양역사에서 소외 2 재단법인이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신문·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이나 간이음식(스낵)점 영업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구분하여 후자의 영업을 금지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종을 구분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재단법인의 기득권을 인정하였다는 ‘구 안양역사에서 소외 2 재단법인이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영업’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영업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철도승객을 주 이용 고객으로 하는 역무시설의 특성상, 철도청 및 피고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선택하여 입점을 허가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역무시설 내에 어떤 판매·영업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역무시설의 위치와 규모, 철도승객의 다과와 수요 등 개별 역무시설이 처한 구체적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할 문제이다. 통상 편의점이나 간이음식점 등이 역무시설 내에 입점하기에 적당한 판매·영업시설이겠지만, 제과점이나 의류, 신발 판매점이나 약국, 서점, 특산물 또는 기념품 판매점 등도 상황에 따라 입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단순히 업종이나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원고의 상업시설의 영업과 이 사건 역무시설 내 판매·영업시설의 영업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양자가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상호, 비치된 물품의 종류, 주 고객층과 이용목적, 고객 유치를 위한 관련 편의시설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상업시설과 이 사건 역무시설은 폭 25m 정도의 공용통로로 분리되어 있고, 원고의 상업시설이 전체 규모가 훨씬 크고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극장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원고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품의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역무시설 내 판매·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철도여행을 주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 고객층에도 차이가 있고, 고객의 이동 동선 및 영업시간에서도 차이를 보여서, 원고의 상업시설의 영업과 이 사건 역무시설 내 판매·영업시설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원심은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역무시설 내의 판매·영업시설로 ‘스넥’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당초 이 사건 역무시설에 위 스낵코너 외의 판매·영업시설 설치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사업계획서는 소외 1 회사가 작성하여 철도청에 제출한 것으로 소외 1 회사가 당초 계획하였던 안양역사의 개략적인 모습일 뿐 확정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완공된 역무시설의 구조 및 면적은 위 사업계획서상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⑤ 또한 원심은 철도청이 원고로부터 점용료를 지급받고 수익금까지 배당받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영업시설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철도청이 역무시설에서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 창출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역무시설로부터 원고의 상업시설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만일 역구내에 편의점, 간이음식점 이외의 다른 판매·영업시설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양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⑥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에 철도청의 대내적인 업무 집행의 기준이 되었던 구 민자역사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도 역무시설 내 판매·영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철도청과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의 민자역사의 역무시설 내에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다양한 업종의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전에 구 안양역사의 역무시설 및 역광장에 편의점과 간이음식점을 비롯하여 잡화, 화훼, 악세사리, 재고도서 등 여러 판매·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협약 체결 이전에 완공된 다른 민자역사 및 그 완공 전의 구 역사에서도 역무시설 내에 판매·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축될 안양역사의 역무시설 내에도 다양한 업종의 판매·영업시설이 들어서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⑧ 만일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원고가 백화점 등 상업시설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역무시설 내에 특정 종류의 판매·영업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였다면 철도청에 요구하여 이 사건 협약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협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철도청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 내지 영업권보장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위 8개 판매·영업시설의 영업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묵시적인 경업금지 내지 영업권보장 약정 체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