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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이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소송 당사자적격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판결 요약
조세 부과처분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부정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각하됩니다.
#당사자적격 #조세소송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을 부과처분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원고가 부과처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부동산 취득 후 가등기·본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 이후에 가등기나 본등기까지 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부과처분 이후의 소유권 변동에도 법률상 직접·구체적 이익 인정 안 됨을 이유로 소 각하하였습니다.
3. 전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동일한 사안이 각하로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전 소송의 기판력 저촉 사례로 다시 제기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같이 각하되나요?
답변
본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이에 병합된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주위적 청구와 병합된 예비적 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1. 9. 30. 자신의 소유이던 ○○ ○○구 ○○동 138-3 토지 및 건물을 BB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1. 11. 14.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1. 2.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343,19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2. 3. 5. AAA에게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6,874,340원의 납세고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2. 8. 17. AAA 소유인 ○○ ○○구 ○○동 186-139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12.자 압류(세무 13410-10954-30)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제59048호)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3. 8.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17395호)를 마쳤으며, 2008.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제28653호)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7.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1. 2. 19. 각하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3. 22.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해제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62,877,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부동산압류등기처분 취소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지방법원 2021구합396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0. 28.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1. 11. 1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당시까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액은 62,877,790원으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AAA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16,874,340원에 한정됨에도, 이를 62,877,790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지위에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62,877,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3.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AAA에 부과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전 소송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자,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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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이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소송 당사자적격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판결 요약
조세 부과처분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부정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각하됩니다.
#당사자적격 #조세소송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을 부과처분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원고가 부과처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부동산 취득 후 가등기·본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 이후에 가등기나 본등기까지 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부과처분 이후의 소유권 변동에도 법률상 직접·구체적 이익 인정 안 됨을 이유로 소 각하하였습니다.
3. 전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동일한 사안이 각하로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전 소송의 기판력 저촉 사례로 다시 제기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같이 각하되나요?
답변
본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이에 병합된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판결은 주위적 청구와 병합된 예비적 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1. 9. 30. 자신의 소유이던 ○○ ○○구 ○○동 138-3 토지 및 건물을 BB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1. 11. 14.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1. 2.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343,19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2. 3. 5. AAA에게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6,874,340원의 납세고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2. 8. 17. AAA 소유인 ○○ ○○구 ○○동 186-139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12.자 압류(세무 13410-10954-30)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제59048호)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3. 8.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17395호)를 마쳤으며, 2008.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제28653호)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7.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1. 2. 19. 각하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3. 22.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해제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62,877,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부동산압류등기처분 취소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지방법원 2021구합396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0. 28.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1. 11. 1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당시까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액은 62,877,790원으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AAA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16,874,340원에 한정됨에도, 이를 62,877,790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지위에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62,877,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3.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AAA에 부과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전 소송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자,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