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120 판결]
피고인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사 강창원(국선)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후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31은 공소외 32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32 회사가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1에게 빌린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2013. 12. 24.경 전남 순천시 ■■동에 있는 세무사 ◆◆◆ 사무소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신청하여, 2014. 1. 18.경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9,300,75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무렵 마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33 회사를 비롯한 수출 대행 업체에 넘겨주어 중국으로 수출한 것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외관을 작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허위의 수출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8.경부터 2015. 7. 10.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금액 명목의 금원 합계 113,894,30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중 공소외 31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공소장, 각 증인녹취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영세율 매출명세서, 각 수출실적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송장
1. 공소외 32 회사 수출통관자료목록, 주식회사 ▲▲▲▲▲▲▲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수출통관자료, 각 영문이름 입금액 흐름표, ㈜▲▲▲▲▲▲▲에 지급한 대금 흐름표, 공소외 22 계좌 출금거래 IP주소, 각 주식회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공소외 32 회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1.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공소외 31의 ★★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불일치 사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지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120 판결]
피고인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사 강창원(국선)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후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31은 공소외 32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32 회사가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1에게 빌린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2013. 12. 24.경 전남 순천시 ■■동에 있는 세무사 ◆◆◆ 사무소에서 위 세무사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광주세무서에 신청하여, 2014. 1. 18.경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9,300,75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 무렵 마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33 회사를 비롯한 수출 대행 업체에 넘겨주어 중국으로 수출한 것과 같은 서류를 만들어 외관을 작출한 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를 운영하면서 위 공소외 32 회사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재화를 위 공소외 32 회사가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허위의 수출 관련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8.경부터 2015. 7. 10.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금액 명목의 금원 합계 113,894,300원을 공소외 31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중 공소외 31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공소장, 각 증인녹취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영세율 매출명세서, 각 수출실적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송장
1. 공소외 32 회사 수출통관자료목록, 주식회사 ▲▲▲▲▲▲▲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수출통관자료, 각 영문이름 입금액 흐름표, ㈜▲▲▲▲▲▲▲에 지급한 대금 흐름표, 공소외 22 계좌 출금거래 IP주소, 각 주식회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공소외 32 회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1.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공소외 31의 ★★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불일치 사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