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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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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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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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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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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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36,6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8. 각 201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36,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자녀인 CCC가 원고의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 전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얻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기초가 된 거래가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8.경 ○○○○경찰서에 ‘CC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라는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자신의 아들인 CCC를 고소한 사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는 2021. 11. 1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CCC가 2019. 9. 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CCC 검거 전까지는 고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CCC가 입국하여 검거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위 고소사실에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찰서는 원고의 고소사실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 중지를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찰서나 ○○○○경찰서가 CCC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타에 양도된 경우 재산세의 부과 여부나 임대소득 등 과실의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그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실을 2년 이상 몰랐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처분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유 명의가 변동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C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원고였고,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양도되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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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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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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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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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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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36,6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8. 각 201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36,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자녀인 CCC가 원고의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 전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얻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기초가 된 거래가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8.경 ○○○○경찰서에 ‘CC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라는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자신의 아들인 CCC를 고소한 사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는 2021. 11. 1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CCC가 2019. 9. 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CCC 검거 전까지는 고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CCC가 입국하여 검거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위 고소사실에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찰서는 원고의 고소사실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 중지를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찰서나 ○○○○경찰서가 CCC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타에 양도된 경우 재산세의 부과 여부나 임대소득 등 과실의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그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실을 2년 이상 몰랐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처분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유 명의가 변동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C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원고였고,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양도되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