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도용 주장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명백한 명의도용이나 하자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외형상 등기사항에도 중대한 결함이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명의도용 인정이나 하자의 명백성이 입증되어야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명의도용 #처분무효 #하자 명백성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등기사항상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명의도용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조사로 밝혀질 여지가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찰 고소·수사가 진행 중이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찰수사에서 명의도용이 진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수사 결과가 미확정일 때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 도용 사건에서 재산 명의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 명의 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명백한 명의도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명의회복 조치 부재와 명의도용 입증 부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36,6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8. 각 201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36,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자녀인 CCC가 원고의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 전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얻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기초가 된 거래가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8.경 ○○○○경찰서에 ⁠‘CC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라는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자신의 아들인 CCC를 고소한 사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는 2021. 11. 1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CCC가 2019. 9. 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CCC 검거 전까지는 고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CCC가 입국하여 검거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위 고소사실에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찰서는 원고의 고소사실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 중지를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찰서나 ○○○○경찰서가 CCC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타에 양도된 경우 재산세의 부과 여부나 임대소득 등 과실의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그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실을 2년 이상 몰랐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처분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유 명의가 변동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C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원고였고,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양도되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도용 주장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명백한 명의도용이나 하자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외형상 등기사항에도 중대한 결함이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명의도용 인정이나 하자의 명백성이 입증되어야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명의도용 #처분무효 #하자 명백성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등기사항상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명의도용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조사로 밝혀질 여지가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찰 고소·수사가 진행 중이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찰수사에서 명의도용이 진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수사 결과가 미확정일 때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 도용 사건에서 재산 명의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 명의 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명백한 명의도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은 명의회복 조치 부재와 명의도용 입증 부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36,6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8. 각 201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36,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자녀인 CCC가 원고의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 전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실제로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얻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기초가 된 거래가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8.경 ○○○○경찰서에 ⁠‘CC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라는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자신의 아들인 CCC를 고소한 사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는 2021. 11. 1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CCC가 2019. 9. 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CCC 검거 전까지는 고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CCC가 입국하여 검거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위 고소사실에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찰서는 원고의 고소사실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수사 중지를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찰서나 ○○○○경찰서가 CCC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타에 양도된 경우 재산세의 부과 여부나 임대소득 등 과실의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그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실을 2년 이상 몰랐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처분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유 명의가 변동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C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원고였고,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양도되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