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 위험성 인식·확인 의무 및 과실 인정

대법원 2014두243
판결 요약
비철금속 공급업자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 시 사업자 등록 및 통장 사본만으로 실질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신규·단기간 영업자와의 대량 거래 시 유통경로 검증·실태 파악 책임이 강조됩니다.
#비철금속 거래 #자료상 #유통경로 확인 #실질거래 확인책임 #신규사업자 거래
질의 응답
1. 비철금속 거래에서 자료상 거래 위험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나요?
답변
비철금속 공급자는 자료상 거래의 구조·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며, 단순한 외형적 확인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243 판결은 공급자가 정상 유통 구조·자료상 실태의 위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실질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신규 사업자와 단기간 대량거래 시 특별한 확인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신규업체와 단기간에 상당량 거래 시 단순 확인을 넘어 거래 실질을 검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243 판결은 20여 일 된 신규사업자와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량 공급 시 실질 확인 부족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만으로 거래 확인이 충분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확인만으로는 실제 거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243 판결은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만 확인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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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두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