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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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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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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