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664,466,03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6. AAA 명의로 00 00구 0동 532-000 대 215㎡, 같은 동 532-001 대 1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취득한 후 2019. 5. 9.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
다.
나. AAA은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9. BBBBB에게 9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1. 6.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대금은 19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1. 6. 14. 양도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1. 8. 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액 244,714,908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900,4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814,45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 위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AAA의 명의로 2019. 5. 9.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664,466,03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6. AAA 명의로 00 00구 0동 532-000 대 215㎡, 같은 동 532-001 대 1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취득한 후 2019. 5. 9.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
다.
나. AAA은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9. BBBBB에게 9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1. 6.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대금은 19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1. 6. 14. 양도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1. 8. 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액 244,714,908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900,4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814,45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 위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AAA의 명의로 2019. 5. 9.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