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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제 매매대금 분쟁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60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19억 5천만 원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19억 5천만 원임이 피고 제출 증거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매매대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실거래가 #매매대금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면 신고와 다르더라도 과세관청의 판단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19억 5천만 원이 증거로 인정되면 신고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판결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입증되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증명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 관련 서류, 당사자 간 계약 진술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판결은 피고의 제출증거(을 제3, 4, 5호증)를 종합해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664,466,03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6. AAA 명의로 00 00구 0동 532-000 대 215㎡, 같은 동 532-001 대 1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취득한 후 2019. 5. 9.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

다.

나. AAA은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9. BBBBB에게 9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1. 6.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대금은 19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1. 6. 14. 양도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1. 8. 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액 244,714,908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900,4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814,45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 위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AAA의 명의로 2019. 5. 9.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2. 5.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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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제 매매대금 분쟁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60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19억 5천만 원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제 양도가액이 19억 5천만 원임이 피고 제출 증거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매매대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실거래가 #매매대금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면 신고와 다르더라도 과세관청의 판단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19억 5천만 원이 증거로 인정되면 신고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판결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입증되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증명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 관련 서류, 당사자 간 계약 진술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판결은 피고의 제출증거(을 제3, 4, 5호증)를 종합해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664,466,030원(가산세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6. AAA 명의로 00 00구 0동 532-000 대 215㎡, 같은 동 532-001 대 1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취득한 후 2019. 5. 9.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

다.

나. AAA은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5. 9. BBBBB에게 9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1. 6.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한 대금은 19억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21. 6. 14. 양도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1. 8. 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액 244,714,908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900,4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814,45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 위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AAA의 명의로 2019. 5. 9. 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2. 5.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