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의 '대가' 인식 필요 여부 판시

2021도1116
판결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기망에 의한 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인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경제적 이익 #체크카드 대여
질의 응답
1. 접근매체(체크카드 등) 대여 시 대가의 인식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가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대출 광고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대여 당시 실제 대출금이 대가라 인식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피고인이 기망에 의해 카드를 교부하였고, 대출금이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본인 관리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란 대가성과 타인 이용 허용, 일시적 용도의 결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기대이익만으로 '대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막연한 기대이익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향후 대출에 대한 기대이익이 무형적이거나 불확실할 경우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공2017하, 182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공2019하, 150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공2021상, 100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과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자 성명불상자는 ⁠“카드를 오늘 발송하면 대출금을 내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9. 7. 23.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피고인에게 카드 인출 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1도11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의 '대가' 인식 필요 여부 판시

2021도1116
판결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단순한 기대이익이나 기망에 의한 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인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경제적 이익 #체크카드 대여
질의 응답
1. 접근매체(체크카드 등) 대여 시 대가의 인식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가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대출 광고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대여 당시 실제 대출금이 대가라 인식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피고인이 기망에 의해 카드를 교부하였고, 대출금이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3.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본인 관리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란 대가성과 타인 이용 허용, 일시적 용도의 결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기대이익만으로 '대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막연한 기대이익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16 판결은 향후 대출에 대한 기대이익이 무형적이거나 불확실할 경우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공2017하, 182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공2019하, 150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공2021상, 100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과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자 성명불상자는 ⁠“카드를 오늘 발송하면 대출금을 내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9. 7. 23.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피고인에게 카드 인출 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1도11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