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46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08. 10.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xx법원 xx지원 2020. 8. 1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 3. 31까지 납부기한인 체납 국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과태료 등 포함)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BBB은 2020. 8. 11.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액 외에도, 국민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담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큰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진해수협,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원고가 언급한 위 재산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험금 xx,xxx,xxx원, oo시 oo구 oo동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146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08. 10.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xx법원 xx지원 2020. 8. 1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 3. 31까지 납부기한인 체납 국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과태료 등 포함)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BBB은 2020. 8. 11.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액 외에도, 국민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담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큰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진해수협,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원고가 언급한 위 재산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험금 xx,xxx,xxx원, oo시 oo구 oo동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