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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인정 요건 및 증여 무효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 당시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단지 특정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부동산 증여 #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단순히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은 증여 당시 부동산 외에도 채무자가 보험금,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채무초과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존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은 보험금과 아파트 등의 재산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등 채무가 있어도 예금·보험금·아파트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국세 등 채무가 있어도 실제 채무초과를 입증해야 하며, 여러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에서, 예금채권·보험금·아파트 등 재산이 확인되어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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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46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2. 08. 10.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xx법원 xx지원 2020. 8. 1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 3. 31까지 납부기한인 체납 국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과태료 등 포함)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BBB은 2020. 8. 11.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액 외에도, 국민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담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큰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진해수협,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원고가 언급한 위 재산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험금 xx,xxx,xxx원, oo시 oo구 oo동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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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부동산 증여 #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단순히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은 증여 당시 부동산 외에도 채무자가 보험금,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채무초과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존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은 보험금과 아파트 등의 재산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만으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등 채무가 있어도 예금·보험금·아파트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국세 등 채무가 있어도 실제 채무초과를 입증해야 하며, 여러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에서, 예금채권·보험금·아파트 등 재산이 확인되어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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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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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46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2. 08. 10.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xx법원 xx지원 2020. 8. 1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 3. 31까지 납부기한인 체납 국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 과태료 등 포함)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나. BBB은 2020. 8. 11.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액 외에도, 국민은행 등에 다수의 채무를 담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큰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진해수협,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원고가 언급한 위 재산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험금 xx,xxx,xxx원, oo시 oo구 oo동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