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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2022두57190
판결 요약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계약상 승인 의무 모두가 포함되며, 위 의무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합니다. 입찰공고 등 계약조건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 #하도급 #발주자 승인 #국가계약법
질의 응답
1. 국가계약법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 및 계약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에 대해 법령상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 위반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에서 하도급에 발주자 서면승인 조건이 있으면, 이를 어긴 경우에도 입찰참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하도급 승인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계약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의무 위반 역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3. 입찰공고 특수조건에 발주자 승인 규정이 있으면, 별도 계약서 없이도 적용되나요?
답변
입찰공고에 명시된 특수조건도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입찰공고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됨을 인정했습니다.
4.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가요?
답변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했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항변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을 할 때 발주자인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전기공사의 수급인은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하도급을 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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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2022두57190
판결 요약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계약상 승인 의무 모두가 포함되며, 위 의무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합니다. 입찰공고 등 계약조건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 #하도급 #발주자 승인 #국가계약법
질의 응답
1. 국가계약법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 및 계약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에 대해 법령상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 위반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에서 하도급에 발주자 서면승인 조건이 있으면, 이를 어긴 경우에도 입찰참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하도급 승인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계약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의무 위반 역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3. 입찰공고 특수조건에 발주자 승인 규정이 있으면, 별도 계약서 없이도 적용되나요?
답변
입찰공고에 명시된 특수조건도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입찰공고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됨을 인정했습니다.
4.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가요?
답변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했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항변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을 할 때 발주자인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전기공사의 수급인은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하도급을 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