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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약정 없는 경우 소유권 주장 가능성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 요약
주식 소유권의 계속 보유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매매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소유권 #명의신탁 #매매의사표시 #소유권분쟁 #대법원판결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경우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소유권의 계속 보유 약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 시 진정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진정한 매매의 의사표시 불일치 또는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은 소유권 계속 보유 약정 등이 특별히 증명되지 않으면 매매의 진의표시 불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속 보유 약정 내지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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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44393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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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권의 계속 보유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주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매매의 진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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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만 빌려준 경우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소유권의 계속 보유 약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 시 진정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진정한 매매의 의사표시 불일치 또는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은 소유권 계속 보유 약정 등이 특별히 증명되지 않으면 매매의 진의표시 불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속 보유 약정 내지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의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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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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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다244393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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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대법원 2022다244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