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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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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다244393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 |
|
판 결 선 고 |
2022. 8.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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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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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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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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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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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