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부간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추정 인정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7286
판결 요약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그 금전의 이전 경위와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증여추정 #과세요건 #무상이전 증명
질의 응답
1. 부부간 계좌이체 금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사유로 추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 무상 이전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판결은 배우자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 대상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없으며, 무상 이전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한쪽이 계좌이체를 빈번히 받았다면 경험칙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험칙상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판결은 부부간 계좌이체는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관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체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부간 금전이 증여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사건에서 무상 이전 입증 실패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부부가 금융자산을 함께 운용한 경우도 증여 추정 사유가 되나요?
답변
금융자산 운용방식만으로는 증여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부부가 자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한명이 투자 상담 및결정에 참여해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5. 부부간에 이체된 금전이 모두 증여로 간주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단지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무상 이전임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부부간 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무상 이전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2015. 9. 10.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 5면 14행의 ⁠“총 35회”를 ⁠“총 34회”로 각 고친다.

○ 6면 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원고는 ○○○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 시 ○○○의 요청으로 원고 계좌에서 ○○○에게 다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원고 계좌에서 ○○○의 2007년 1차분 종합소득세 44,853,720원, 주민세 8,965,870원 합계 53,819,09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에게 2006. 11. 30.3,500만 원, ○○○의 친구 ▼▼▼에게 2007. 2. 5. 8,9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다.

④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시 ▲▲구 ▲▲동 △△△ ○○○○○○

△△△호(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7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필

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거의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 명의의 부동산

○○○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 ▲▲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

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

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

○ 7면 10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4, 17, 18, 21, 2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의 자금 출처가 남편인 ○○○로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이 ○○○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전의 증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①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거의 모든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바 없어 그로 인한 소 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뿐인 데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 가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으로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상담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남편 ○○○의 자금이다’라고 말하거나, 금융상품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 가입에는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최초 가입 시에는 가입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였는데 ○○○는 2006~2008년에는 법률사무소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할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i) 원고는 ○○○에게 그의 카드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다시 돈을 이체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ii)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 및 ○○○의 친구 ▼▼▼에게 돈을 송금하여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iii)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현금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전의 사용현황은 ○○○가 원고에게 증여 하였다는 사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④ 원고는 ○○○의 자금으로 외환은행 수익증권에 1회 가입한 외에는 모두 씨티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으로 씨티은행 계좌를 단일한 투자 창구로 사용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구분해 내어 ○○○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함께 일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증여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⑤ ○○○는 2006~2008년 ▣․▣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원고계좌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는 ○○○로부터 원고계좌 로 이체받은 금전을 원천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 외에도 29억 원 상당의 현금을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가 원고에게 굳이 1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원고 명의의 ▲▲시 ▲▲▲구 ▲▲동 △△△ ○○○○○○ △△△호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이체받기 전부터 그 취득자금을 상회하는 금전을 보유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원고가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과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29억 원 상당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대부분은 ○○○로부터 매달 이체받은 ○○○의 급여 소득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증여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원고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이상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금전이 증여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부간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추정 인정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7286
판결 요약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그 금전의 이전 경위와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증여추정 #과세요건 #무상이전 증명
질의 응답
1. 부부간 계좌이체 금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사유로 추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 무상 이전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판결은 배우자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 대상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없으며, 무상 이전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 한쪽이 계좌이체를 빈번히 받았다면 경험칙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험칙상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판결은 부부간 계좌이체는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관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체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부간 금전이 증여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사건에서 무상 이전 입증 실패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4. 부부가 금융자산을 함께 운용한 경우도 증여 추정 사유가 되나요?
답변
금융자산 운용방식만으로는 증여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부부가 자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한명이 투자 상담 및결정에 참여해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5. 부부간에 이체된 금전이 모두 증여로 간주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단지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무상 이전임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부부간 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무상 이전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2015. 9. 10.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 5면 14행의 ⁠“총 35회”를 ⁠“총 34회”로 각 고친다.

○ 6면 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원고는 ○○○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 시 ○○○의 요청으로 원고 계좌에서 ○○○에게 다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원고 계좌에서 ○○○의 2007년 1차분 종합소득세 44,853,720원, 주민세 8,965,870원 합계 53,819,09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에게 2006. 11. 30.3,500만 원, ○○○의 친구 ▼▼▼에게 2007. 2. 5. 8,9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다.

④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시 ▲▲구 ▲▲동 △△△ ○○○○○○

△△△호(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7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필

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거의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 명의의 부동산

○○○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 ▲▲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

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

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

○ 7면 10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4, 17, 18, 21, 2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의 자금 출처가 남편인 ○○○로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이 ○○○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전의 증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①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거의 모든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바 없어 그로 인한 소 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뿐인 데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 가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으로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상담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남편 ○○○의 자금이다’라고 말하거나, 금융상품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 가입에는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최초 가입 시에는 가입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였는데 ○○○는 2006~2008년에는 법률사무소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할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i) 원고는 ○○○에게 그의 카드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다시 돈을 이체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ii)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 및 ○○○의 친구 ▼▼▼에게 돈을 송금하여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iii)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현금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전의 사용현황은 ○○○가 원고에게 증여 하였다는 사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④ 원고는 ○○○의 자금으로 외환은행 수익증권에 1회 가입한 외에는 모두 씨티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으로 씨티은행 계좌를 단일한 투자 창구로 사용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구분해 내어 ○○○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함께 일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증여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⑤ ○○○는 2006~2008년 ▣․▣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원고계좌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는 ○○○로부터 원고계좌 로 이체받은 금전을 원천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 외에도 29억 원 상당의 현금을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가 원고에게 굳이 1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원고 명의의 ▲▲시 ▲▲▲구 ▲▲동 △△△ ○○○○○○ △△△호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이체받기 전부터 그 취득자금을 상회하는 금전을 보유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원고가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과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29억 원 상당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대부분은 ○○○로부터 매달 이체받은 ○○○의 급여 소득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증여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원고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이상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금전이 증여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