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8 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1. xx. xx.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7. xx. xx.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입금액 |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등 |
기타 |
합계 |
세금계산서 |
재활용폐자원등 |
합계 |
|
14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4년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5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5년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6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6년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7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1)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20. xx. xx.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저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직원(김BB) 명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는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차량판매 시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매출금액을 낮춰 신고(지방세 과표 수준)하게 되며, 매입금액 역시 실제 차량매입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출액과의 비율에 맞춰 낮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김BB 명의 통장을 이용한 차량거래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현황집계]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딜러인 김BB는 2020. xx. xx.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저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할 당시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제 명의 계좌(기업은행 ○○○-○○○○○○-○○-○○○)를 통해 수취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저의 책임으로 거래한 중고자동차 내역 및 차량별 실제 판매금액 및 실제 매입금액은 붙임 명세와 같습니다. 차량거래금액은 제가 관리한 차량명세 및 상기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대사하여 기재한 것으로 거짓이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4)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김BB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 xx. xx. 아래와 같이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 |
고지세액 |
||
당초 |
경정 |
증감 |
||
2015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5년 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6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6년 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7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합계 |
xx,xxx,xxx |
xx,xxx,xxx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독립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입ㆍ출금하여 왔고, 원고는 김BB의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와 수입ㆍ지출장부 정리 등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양도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 명의가 김BB 등으로 변동되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거나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김BB 등에게 위탁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 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입금액 외에도 다른 매출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이 예치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계좌가 김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금액은 김BB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공급대가일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김BB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바도 있다.
라)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 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7. xx. xx.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xxx,xxx,xxx원, 매입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 점, ② 원고는 2017. xx. xx. 2017년 1기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xxx만 원 상당의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 제출한 위 확인서에서,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xx,xxx,xxx원을 매출세액으로, 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출세액은 xx,xxx,xxx원, 실제 매입세액은 xx,xxx,xxx원으로 신고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가 위 확인서에 첨부한 ‘소명자료 세부명세’에도 위 2017.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17.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8 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1. xx. xx.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7. xx. xx.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입금액 |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등 |
기타 |
합계 |
세금계산서 |
재활용폐자원등 |
합계 |
|
14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4년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5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5년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6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6년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17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1)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20. xx. xx.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저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직원(김BB) 명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는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차량판매 시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매출금액을 낮춰 신고(지방세 과표 수준)하게 되며, 매입금액 역시 실제 차량매입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출액과의 비율에 맞춰 낮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김BB 명의 통장을 이용한 차량거래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현황집계]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딜러인 김BB는 2020. xx. xx.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저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할 당시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제 명의 계좌(기업은행 ○○○-○○○○○○-○○-○○○)를 통해 수취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저의 책임으로 거래한 중고자동차 내역 및 차량별 실제 판매금액 및 실제 매입금액은 붙임 명세와 같습니다. 차량거래금액은 제가 관리한 차량명세 및 상기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대사하여 기재한 것으로 거짓이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4)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김BB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 xx. xx. 아래와 같이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 |
고지세액 |
||
당초 |
경정 |
증감 |
||
2015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5년 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6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6년 2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7년 1기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합계 |
xx,xxx,xxx |
xx,xxx,xxx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독립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입ㆍ출금하여 왔고, 원고는 김BB의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와 수입ㆍ지출장부 정리 등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양도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 명의가 김BB 등으로 변동되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거나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김BB 등에게 위탁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 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입금액 외에도 다른 매출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이 예치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계좌가 김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금액은 김BB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공급대가일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김BB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바도 있다.
라)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 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7. xx. xx.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xxx,xxx,xxx원, 매입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 점, ② 원고는 2017. xx. xx. 2017년 1기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xxx만 원 상당의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 제출한 위 확인서에서,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xx,xxx,xxx원을 매출세액으로, 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출세액은 xx,xxx,xxx원, 실제 매입세액은 xx,xxx,xxx원으로 신고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가 위 확인서에 첨부한 ‘소명자료 세부명세’에도 위 2017.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17.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