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 확정]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압류해제의 요건을 정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데, 위 아파트는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 데다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건물의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甲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甲 회사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위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주식회사 제이.케이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칠곡군수
2023. 11. 16.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임대아파트 중 (동호수 생략)을 비롯하여 214세대의 구분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8,535,03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바, 이 사건 압류는 원인무효이고 집행대상적격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은 공매의 대상으로서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산권이 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총 15층 247세대 중 13층 214세대만 완성되어 골조공사 진행률 80%, 전체공사 진행률 30~37% 수준이고 각 구분건물의 위치도 확인이 어려운바,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완공되지 못하여 집합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없고 공매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처럼 등기능력이 없는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향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압류목적물 자체의 대상적격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한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 중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소가 잘못 등기하면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토지재산세는 그 내역이 불분명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데, 위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등 참조).
한편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당초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6. 7.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2013. 4. 19.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에 따르면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나아가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하면, 2011. 7. 29.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거나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채권자들(소외 1, 소외 2, ○○○씨△△공파□□종중, 소외 3, 주식회사 무디)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3타경5862, 같은 법원 2013타경6056, 같은 법원 2014타경20929, 같은 법원 2021타경2134)과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02)이 내려져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내역과 현황을 비교할 때 건물 골조가 완공되지 않았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지 않아 집합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고 집행대상이 될 수 없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요건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등 적법한 집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합38)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 확정]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압류해제의 요건을 정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데, 위 아파트는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 데다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건물의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甲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甲 회사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위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주식회사 제이.케이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칠곡군수
2023. 11. 16.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임대아파트 중 (동호수 생략)을 비롯하여 214세대의 구분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8,535,03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바, 이 사건 압류는 원인무효이고 집행대상적격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은 공매의 대상으로서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산권이 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총 15층 247세대 중 13층 214세대만 완성되어 골조공사 진행률 80%, 전체공사 진행률 30~37% 수준이고 각 구분건물의 위치도 확인이 어려운바,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완공되지 못하여 집합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없고 공매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처럼 등기능력이 없는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향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압류목적물 자체의 대상적격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한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 중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소가 잘못 등기하면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토지재산세는 그 내역이 불분명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데, 위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등 참조).
한편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당초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6. 7.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2013. 4. 19.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에 따르면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나아가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하면, 2011. 7. 29.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거나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채권자들(소외 1, 소외 2, ○○○씨△△공파□□종중, 소외 3, 주식회사 무디)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3타경5862, 같은 법원 2013타경6056, 같은 법원 2014타경20929, 같은 법원 2021타경2134)과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02)이 내려져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내역과 현황을 비교할 때 건물 골조가 완공되지 않았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지 않아 집합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고 집행대상이 될 수 없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요건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등 적법한 집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합38)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