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
원 고 |
김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
원 고 |
김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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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