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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21다263748
판결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동료 근로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가해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동료근로자 #구상권 #제3자 #업무상재해
질의 응답
1.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 소속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해 동료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2. 동료 근로자가 가한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구상권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비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에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만이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이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동일 사업주 소속의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금 대위청구가 불가하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동료 근로자인 乙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甲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3. 선고 2020나8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상권 행사 인정 여부(상고이유 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소외인과 피고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소외인이 자살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소외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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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21다263748
판결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동료 근로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가해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동료근로자 #구상권 #제3자 #업무상재해
질의 응답
1.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 소속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동료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해 동료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2. 동료 근로자가 가한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동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구상권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비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에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만이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이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은 동일 사업주 소속의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금 대위청구가 불가하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동료 근로자인 乙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甲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3. 선고 2020나8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상권 행사 인정 여부(상고이유 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소외인과 피고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소외인이 자살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소외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