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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435
판결 요약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납세자의 주장은 배척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컨설팅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이 증빙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용역대금의 실제 지급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 관련 용역비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비용이 지출된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실지 지급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필요경비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는데도 공제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지급 증거가 없으면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제출만으로는 컨설팅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는 납세자(양도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66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2 내지 제17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기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표 내의 각 ⁠“한국토지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각 고친다.

○ 7쪽 13, 14행의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원고가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로 고친다.

○ 9쪽 2행의 ⁠“OO보의”를 ⁠“OO고의”로 고친다.

○ 9쪽 16행의 ⁠“세금계약서상의”를 ⁠“세금계산서상의”로 고친다.

○ 10쪽 5행의 ⁠“사실상”을 ⁠“1인 주주로”로 고친다.

○ 12쪽 6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피고 측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까지 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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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435
판결 요약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납세자의 주장은 배척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컨설팅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이 증빙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용역대금의 실제 지급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 관련 용역비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비용이 지출된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실지 지급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필요경비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는데도 공제 불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지급 증거가 없으면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제출만으로는 컨설팅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는 납세자(양도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판결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66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2 내지 제17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기재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표 내의 각 ⁠“한국토지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각 고친다.

○ 7쪽 13, 14행의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원고가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로 고친다.

○ 9쪽 2행의 ⁠“OO보의”를 ⁠“OO고의”로 고친다.

○ 9쪽 16행의 ⁠“세금계약서상의”를 ⁠“세금계산서상의”로 고친다.

○ 10쪽 5행의 ⁠“사실상”을 ⁠“1인 주주로”로 고친다.

○ 12쪽 6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피고 측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까지 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