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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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회사 대표이사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가 대표이사가 회사가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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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8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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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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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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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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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zz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pp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1)이었던 원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2,500주씩을 대표이사 FF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유상증자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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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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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FFF |
6,500 |
65.0 |
6,500 |
32.5 |
|
GGG |
2,000 |
20.0 |
2,000 |
10.0 |
|
HHH |
1,500 |
15.0 |
1,500 |
7.5 |
|
원고 DDD |
2,500 |
12.5 |
||
|
원고 CCC |
2,500 |
12.5 |
||
|
원고 BBB |
2,500 |
12.5 |
||
|
원고 AAA |
2,500 |
12.5 |
||
|
합 계 |
10,000 |
100.0 |
20,000 |
100.0 |
나. MM지방국세청은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FFF이 2013. 9. 24. 이 사건 주식 중 각 2,500주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위 각 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2013. 9. 24.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147,950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33,501원)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위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를 102,170원[= !(147,950원 × 3) + (33,501원 × 2) / 5]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255,425,000원(= 102,170원 × 2,500주)으로 산정한 후 2016. 5. 26. 원고들에게 증여세 각 60,555,181원(각 가산세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6. 6. 28. MM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MM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1. 원고들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zz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pp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 각 60,937,2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은 2008. 7. 1. JJJ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JJJ’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KKK 및 이사였던 NNN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JJJ와 판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09년 제2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JJJ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으로 되는 등 JJJ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매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KKK와 NNN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JJJ를 퇴사함에 따라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체결된 위 도급계약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2014. 12. 31. 종료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5. 2. 10. 폐업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13. 9. 24. 당시 이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3. 12. 31.) 이내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순손익가치는 법인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확정된 과거 수익을 토대로 해당 법인의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 같이 과거 사업연도에 매출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계속적 거래관계의 단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중치를 훨씬 낮게 부여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7. 9. 3. 주류, 음료, 담배 등의 시음, 시식 행사 및 홍보를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8. 7. 1. 각종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JJ와 판촉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판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1.까지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판촉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판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JJJ(이하 ‘갑’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거래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촉 활동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업무를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을은 갑의 지정업소에서 갑의 제품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기타 지정업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지원사항을 적극 시행하여 갑의 제품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 만기일 도래 전이라도 쌍방이 합의할 경우 거래조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고, 만기 도래 이전 갑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MD인원 조정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갑과 을의 서면에 의한 갱신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은 종료하고, 총 계약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기간 중의 해지,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1. 갑은 제4조에 의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계약해지는 갑의 통보로서 이루어진다.
1) 을이 계약시 제출한 사양, 계약내용 또는 갑에 의해 결정된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을이 갑의 구매자 또는 해당 부서의 신기술 적용지시 및 서비스 품질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못한 경우
(이하 생략)
3) 이 사건 회사와 JJJ의 이 사건 판촉계약은 2014. 12. 31. 이후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채 종료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2. 10.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 제1기부터 2014 사업연도 제2기까지의 전체 매
출액 중 JJJ에 대한 매출액과 그 비중은 아래와 같다.
6) 2007. 3. 2.부터 JJJ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있던 KKK는 2013. 6. 30.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2013. 6. 18.부터 JJJ의 이사로 있던 NNN은 2014. 6. 30.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02,17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위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02,170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판촉계약이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과 JJJ의 대표이사였던 KKK 및 이사였던 NNN의 친분관계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촉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와 JJJ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JJJ의 대표이사였던 KKK와 이사였던 NNN이 2013년과 2014년에 각 퇴사한 사실, 2014. 12. 31. 이후 이 사건 판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2. 10. 폐업한 사실, 2009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의 JJJ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판촉계약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적으로 FFF과 KKK, NNN의 친분관계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설령 이 사건 판촉계약의 체결에 FFF과 KKK, NNN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성격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KKK와 NNN의 퇴사에 의해 위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확실히 예견된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부진 등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내지 사업자가 사망한 법인에 준할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업이 확정적․단정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판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회사와 새로운 판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존속기간 동안 JJJ 외에 다른 매출처와 판촉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④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간은 물론 2014 사업연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2기 매출액이 일부 감소하고, 이 사건 판촉계약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액 2,141,694,000원 중 2,100,563,000원을 관계 회사 주식회사 RRR의 부도에 따른 대위변제액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보았고, 2014. 6. 이후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판촉계약의 종료 외에 관계 회사의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그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
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 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
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
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
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
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
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
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
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
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 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
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
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
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
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
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
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
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 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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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회사 대표이사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가 대표이사가 회사가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8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홍AA 외 3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12. |
|
판 결 선 고 |
2017. 11. 1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zz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pp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937,270원의 부과처분 중 3,25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1)이었던 원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2,500주씩을 대표이사 FF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유상증자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주주명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FFF |
6,500 |
65.0 |
6,500 |
32.5 |
|
GGG |
2,000 |
20.0 |
2,000 |
10.0 |
|
HHH |
1,500 |
15.0 |
1,500 |
7.5 |
|
원고 DDD |
2,500 |
12.5 |
||
|
원고 CCC |
2,500 |
12.5 |
||
|
원고 BBB |
2,500 |
12.5 |
||
|
원고 AAA |
2,500 |
12.5 |
||
|
합 계 |
10,000 |
100.0 |
20,000 |
100.0 |
나. MM지방국세청은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FFF이 2013. 9. 24. 이 사건 주식 중 각 2,500주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위 각 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2013. 9. 24.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147,950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33,501원)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위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를 102,170원[= !(147,950원 × 3) + (33,501원 × 2) / 5]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255,425,000원(= 102,170원 × 2,500주)으로 산정한 후 2016. 5. 26. 원고들에게 증여세 각 60,555,181원(각 가산세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6. 6. 28. MM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MM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1. 원고들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zz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pp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 각 60,937,2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은 2008. 7. 1. JJJ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JJJ’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KKK 및 이사였던 NNN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JJJ와 판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09년 제2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JJJ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으로 되는 등 JJJ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매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KKK와 NNN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JJJ를 퇴사함에 따라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체결된 위 도급계약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2014. 12. 31. 종료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5. 2. 10. 폐업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13. 9. 24. 당시 이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3. 12. 31.) 이내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순손익가치는 법인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확정된 과거 수익을 토대로 해당 법인의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 같이 과거 사업연도에 매출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계속적 거래관계의 단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중치를 훨씬 낮게 부여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7. 9. 3. 주류, 음료, 담배 등의 시음, 시식 행사 및 홍보를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8. 7. 1. 각종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JJ와 판촉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판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1.까지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판촉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판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JJJ(이하 ‘갑’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거래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촉 활동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업무를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을은 갑의 지정업소에서 갑의 제품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기타 지정업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지원사항을 적극 시행하여 갑의 제품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 만기일 도래 전이라도 쌍방이 합의할 경우 거래조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고, 만기 도래 이전 갑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MD인원 조정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갑과 을의 서면에 의한 갱신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은 종료하고, 총 계약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기간 중의 해지,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1. 갑은 제4조에 의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계약해지는 갑의 통보로서 이루어진다.
1) 을이 계약시 제출한 사양, 계약내용 또는 갑에 의해 결정된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을이 갑의 구매자 또는 해당 부서의 신기술 적용지시 및 서비스 품질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못한 경우
(이하 생략)
3) 이 사건 회사와 JJJ의 이 사건 판촉계약은 2014. 12. 31. 이후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채 종료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2. 10.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 제1기부터 2014 사업연도 제2기까지의 전체 매
출액 중 JJJ에 대한 매출액과 그 비중은 아래와 같다.
6) 2007. 3. 2.부터 JJJ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있던 KKK는 2013. 6. 30.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2013. 6. 18.부터 JJJ의 이사로 있던 NNN은 2014. 6. 30.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02,17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위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02,170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판촉계약이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과 JJJ의 대표이사였던 KKK 및 이사였던 NNN의 친분관계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촉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와 JJJ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JJJ의 대표이사였던 KKK와 이사였던 NNN이 2013년과 2014년에 각 퇴사한 사실, 2014. 12. 31. 이후 이 사건 판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5. 2. 10. 폐업한 사실, 2009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의 JJJ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판촉계약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적으로 FFF과 KKK, NNN의 친분관계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설령 이 사건 판촉계약의 체결에 FFF과 KKK, NNN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성격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KKK와 NNN의 퇴사에 의해 위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확실히 예견된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부진 등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내지 사업자가 사망한 법인에 준할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업이 확정적․단정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판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회사와 새로운 판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존속기간 동안 JJJ 외에 다른 매출처와 판촉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④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간은 물론 2014 사업연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2기 매출액이 일부 감소하고, 이 사건 판촉계약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액 2,141,694,000원 중 2,100,563,000원을 관계 회사 주식회사 RRR의 부도에 따른 대위변제액으로서 기타사외유출로 보았고, 2014. 6. 이후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판촉계약의 종료 외에 관계 회사의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그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
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 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
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
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
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
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
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
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
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
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 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
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
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
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
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
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
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
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 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