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4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SSS(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4. 2. 28.부터 2014. 8. 5.까지 대표이사로, 2014. 8. 29.부터 2015. 1. 16.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2015. 3. 10.부터 2015. 7. 23.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0. 그 소유인 대구 달서구 성당동 000 대 1,00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DD에게 3,600,000,000원에 매도하고 DDD으로부터 2015. 6. 30. 계약금 400,000,000원, 2015. 7. 15. 중도금200,000,000원, 2015. 7. 28. 잔금 3,0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F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7. 28. 폐업하면서 2015 사업연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 1,143,621,387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다음 2017. 12.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8. 10. 2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17,79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위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0. ‘FFF세무서장은 위 인정상여 금액 1,143,621,387원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표로 수수된 매매대금 800,000,000원 부분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고, 나머지 인정상여 금액의 적정성도 확인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FFF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위 80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위 나머지 인정상여 금액 중 190,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FFF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 금액 1,143,621,387원에서 640,000,000원[= 450,000,000원(= 위 800,000,000원 – 위 350,000,000원) + 위 190,000,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인정상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505,103,440원(= 원고에게 귀속된 위 3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으로 보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초순경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1. 기각되었다.
1) 위 각 금원의 정확한 합계액은 505,103,443원이나 단수 처리에 따라 3원이 감액되었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50,000,000원은 원고와 GGG 사이의 주식매매 과정의 수수료로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47,482,993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위 350,000,000원 역시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보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4,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2. 31. GGG과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분 20,000주 전부를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GG이 2016. 4.경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위 양도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 5일 전인 2015. 7. 23. 0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5,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5. 6. 30.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5. 6. 30.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5. 7. 28. 원고, HHH, DDD의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2015. 6. 30.자 매매계약의 대금 중 35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인 2015. 1. 17.부터 2015. 3. 9.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JJJ은 1994. 3. 2.부터 2015. 12. 31.까지 00은행 차장으로 재직하여 위 등재기간 중에 위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전날인 2015. 7. 27.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원고에서 HHH으로 정정 신고한 KKK는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LLL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역시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QQQ 에서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각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세무관서에 신고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GGG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대가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중 50,000,000원이 제3자에 대한 매매수수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5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47,482,993원의 변제 명목으로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350,000,000원 역시 귀속 불분명 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24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SSS(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4. 2. 28.부터 2014. 8. 5.까지 대표이사로, 2014. 8. 29.부터 2015. 1. 16.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2015. 3. 10.부터 2015. 7. 23.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0. 그 소유인 대구 달서구 성당동 000 대 1,00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DD에게 3,600,000,000원에 매도하고 DDD으로부터 2015. 6. 30. 계약금 400,000,000원, 2015. 7. 15. 중도금200,000,000원, 2015. 7. 28. 잔금 3,0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F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7. 28. 폐업하면서 2015 사업연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 1,143,621,387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다음 2017. 12.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8. 10. 2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17,79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위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0. ‘FFF세무서장은 위 인정상여 금액 1,143,621,387원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표로 수수된 매매대금 800,000,000원 부분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고, 나머지 인정상여 금액의 적정성도 확인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FFF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위 80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위 나머지 인정상여 금액 중 190,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FFF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 금액 1,143,621,387원에서 640,000,000원[= 450,000,000원(= 위 800,000,000원 – 위 350,000,000원) + 위 190,000,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인정상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505,103,440원(= 원고에게 귀속된 위 3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으로 보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초순경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1. 기각되었다.
1) 위 각 금원의 정확한 합계액은 505,103,443원이나 단수 처리에 따라 3원이 감액되었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50,000,000원은 원고와 GGG 사이의 주식매매 과정의 수수료로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47,482,993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위 350,000,000원 역시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보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4,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2. 31. GGG과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분 20,000주 전부를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GG이 2016. 4.경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위 양도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 5일 전인 2015. 7. 23. 0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5,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5. 6. 30.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5. 6. 30.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5. 7. 28. 원고, HHH, DDD의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2015. 6. 30.자 매매계약의 대금 중 35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인 2015. 1. 17.부터 2015. 3. 9.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JJJ은 1994. 3. 2.부터 2015. 12. 31.까지 00은행 차장으로 재직하여 위 등재기간 중에 위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전날인 2015. 7. 27.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원고에서 HHH으로 정정 신고한 KKK는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LLL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역시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QQQ 에서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각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세무관서에 신고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GGG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대가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중 50,000,000원이 제3자에 대한 매매수수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5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47,482,993원의 변제 명목으로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350,000,000원 역시 귀속 불분명 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