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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상 10년 경과 후 소유권 취득 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2018다215947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등기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피담보채무 변제가 전제되나, 변제기 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면, 청산금을 산정·지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본 판례는 담보취득 후 절차 및 청산금 청구권 성립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가등기담보 #제척기간 #청산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질의 응답
1. 가등기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행사에 시효 제한이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행사는 변제기 경과 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으로, 그 경과 자체로 말소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하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산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청구권이 소멸해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면, 청산금 산정·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권 실행 없이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청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청산금 산정·지급 의무는 담보권 실행 통지 등 별도 절차 없이도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담보권 실행 통지 없이 10년이 지나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위해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를 전부 지급해야만 말소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피담보채무액 전부 지급이 말소청구권 행사 요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 가등기담보계약에서 청산금은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시점에 청산금은 채무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채권자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는 청산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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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정한 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등기담보법은 제3조, 제4조 등에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의 입법 취지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30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공2014하, 17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
 
나.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등기담보법은 제3조, 제4조 등에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의 입법 취지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인 소외인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인 2005.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말소청구권은 같은 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정한 청산금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계약이 체결된 2004. 12. 3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4,164,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이 약 18억 원에 달한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약 7억 원에 달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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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상 10년 경과 후 소유권 취득 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2018다215947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등기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피담보채무 변제가 전제되나, 변제기 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면, 청산금을 산정·지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본 판례는 담보취득 후 절차 및 청산금 청구권 성립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가등기담보 #제척기간 #청산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질의 응답
1. 가등기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행사에 시효 제한이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행사는 변제기 경과 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으로, 그 경과 자체로 말소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하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산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청구권이 소멸해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 취득하면, 청산금 산정·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권 실행 없이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청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청산금 산정·지급 의무는 담보권 실행 통지 등 별도 절차 없이도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담보권 실행 통지 없이 10년이 지나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위해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를 전부 지급해야만 말소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피담보채무액 전부 지급이 말소청구권 행사 요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 가등기담보계약에서 청산금은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시점에 청산금은 채무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5947 판결은 채권자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는 청산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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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정한 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등기담보법은 제3조, 제4조 등에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의 입법 취지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30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공2014하, 17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3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
 
나.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등기담보법은 제3조, 제4조 등에서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의 입법 취지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고 이로써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인 소외인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인 2005.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말소청구권은 같은 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정한 청산금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계약이 체결된 2004. 12. 3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4,164,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이 약 18억 원에 달한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약 7억 원에 달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