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30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319,1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232,4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8. 광고 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이후 관광호텔 운영업, 음식 및 숙박업,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11. 5.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가 2017. 12. 11.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되었고,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30.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처리 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자 주주였던 박ㅁㅁ은 2016. 6.경 과세관청에 ‘자신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2011. 3. 18.자 유상증자대금 8억 5,000만 원, 2011. 5. 20.자 유상증자대금 8억 5,000만 원, 2011. 6. 3.자 유상증자대금 7억 원의 합계 24억 원은 원고로부터 차입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원고는 대표자인 박ㅁㅁ에 대한 가지급금 24억 원을 미회수한 채 폐업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74,429,837원 및 세액 7,442,983원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190,868,733원 및 세액 19,086,873원을 각 기한 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 제3항에 따라 2020. 1. 2.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319,180원(= 본세 7,442,983원 + 가산세 6,876,198원, 원 단위 버림)을, 2020. 5. 6.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232,450원(= 본세 19,086,873원 + 가산세 16,145,585원, 원 단위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8.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8,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라 한다)는 2008년경 주식회사 DD중공업(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무렵 대부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DD중공업의 적극적인 방해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EEEEEE는 FFFF신탁 주식회사(이하 ‘FFFF신탁’이라 한다)에 위 신축건물을 신탁해 두었는데,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신축건물이 공매를 통해 부당히 헐값에 매각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책임소재와 권리의무 확정을 위하여 EEEEEE는 DD중공업, FFFF신탁 등과 여전히 소송 중에 있으므로, EEEEEE와 주주 및 이사회 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원고 또한 현재까지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부분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본세 세액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은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원고의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EEEEE와 DD중공업, FFFF신탁 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이 변동되거나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30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319,1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232,4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8. 광고 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이후 관광호텔 운영업, 음식 및 숙박업, 예식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11. 5.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가 2017. 12. 11.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되었고,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30.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처리 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자 주주였던 박ㅁㅁ은 2016. 6.경 과세관청에 ‘자신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2011. 3. 18.자 유상증자대금 8억 5,000만 원, 2011. 5. 20.자 유상증자대금 8억 5,000만 원, 2011. 6. 3.자 유상증자대금 7억 원의 합계 24억 원은 원고로부터 차입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원고는 대표자인 박ㅁㅁ에 대한 가지급금 24억 원을 미회수한 채 폐업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74,429,837원 및 세액 7,442,983원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190,868,733원 및 세액 19,086,873원을 각 기한 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 제3항에 따라 2020. 1. 2.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319,180원(= 본세 7,442,983원 + 가산세 6,876,198원, 원 단위 버림)을, 2020. 5. 6.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232,450원(= 본세 19,086,873원 + 가산세 16,145,585원, 원 단위 버림)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8.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8,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라 한다)는 2008년경 주식회사 DD중공업(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무렵 대부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DD중공업의 적극적인 방해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EEEEEE는 FFFF신탁 주식회사(이하 ‘FFFF신탁’이라 한다)에 위 신축건물을 신탁해 두었는데,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신축건물이 공매를 통해 부당히 헐값에 매각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책임소재와 권리의무 확정을 위하여 EEEEEE는 DD중공업, FFFF신탁 등과 여전히 소송 중에 있으므로, EEEEEE와 주주 및 이사회 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원고 또한 현재까지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부분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본세 세액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은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원고의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EEEEE와 DD중공업, FFFF신탁 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이 변동되거나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