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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인도 청구 사건에서 항소 기각의 기준과 사유

2018나2006493
판결 요약
유해 인도 청구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고, 소송 내용 또는 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표현상의 오류만 수정되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유해인도 #항소심 #패소 #항소기각 #1심인용
질의 응답
1. 유해 인도 소송에서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강한 새로운 사정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해 인도 청구를 위한 항소 시 1심과 달리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1심 판결에 오류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판결은 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유해 인도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해인도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가종”을 ⁠“가족”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8행 중 ⁠“상속인가”를 ⁠“상속인과”로 고치며, ③ 제11면 제16행 중 ⁠“성격와”를 ⁠“성격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한소영 정경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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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인도 청구 사건에서 항소 기각의 기준과 사유

2018나2006493
판결 요약
유해 인도 청구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고, 소송 내용 또는 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표현상의 오류만 수정되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유해인도 #항소심 #패소 #항소기각 #1심인용
질의 응답
1. 유해 인도 소송에서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강한 새로운 사정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해 인도 청구를 위한 항소 시 1심과 달리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1심 판결에 오류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판결은 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유해 인도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493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해인도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가종”을 ⁠“가족”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8행 중 ⁠“상속인가”를 ⁠“상속인과”로 고치며, ③ 제11면 제16행 중 ⁠“성격와”를 ⁠“성격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한소영 정경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