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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의무 여부

순천지원 2021가단8562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특별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기한의 정함 없을 경우 설정계약일(2011. 6.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므로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중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4. 채권자가 제3자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56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남도 ○○군 ○○면 ○○리 329 전 1,74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박○○은 ○○ ○○군 ○○면 ○○리 329 전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2009.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11,500,000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3. 18. 접수 제38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채권최고액 16,500,000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2011. 8. 8.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와 2011. 11. 2. 권리자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박○○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9,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박○○이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박○○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박○○은 개별공시지가 17,031,200원(9,760원/㎡ × 1,745㎡)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부동산에는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와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박해민에게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박○○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박○○민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박○○을 대위하여 박해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7. 선고 순천지원 2021가단85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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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의무 여부

순천지원 2021가단8562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특별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기한의 정함 없을 경우 설정계약일(2011. 6.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되므로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중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4. 채권자가 제3자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1-가단-85621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562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남도 ○○군 ○○면 ○○리 329 전 1,74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박○○은 ○○ ○○군 ○○면 ○○리 329 전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2009.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11,500,000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3. 18. 접수 제38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채권최고액 16,500,000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2011. 8. 8.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와 2011. 11. 2. 권리자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박○○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9,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박○○이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박○○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박○○은 개별공시지가 17,031,200원(9,760원/㎡ × 1,745㎡)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부동산에는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와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박해민에게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박○○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박○○민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박○○을 대위하여 박해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7. 선고 순천지원 2021가단85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