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8562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2. 05. 13. |
판 결 선 고 |
2022. 05. 27. |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남도 ○○군 ○○면 ○○리 329 전 1,74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박○○은 ○○ ○○군 ○○면 ○○리 329 전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2009.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11,500,000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3. 18. 접수 제38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채권최고액 16,500,000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2011. 8. 8.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와 2011. 11. 2. 권리자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박○○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9,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박○○이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박○○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박○○은 개별공시지가 17,031,200원(9,760원/㎡ × 1,745㎡)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부동산에는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와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박해민에게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박○○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박○○민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박○○을 대위하여 박해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8562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2. 05. 13. |
판 결 선 고 |
2022. 05. 27. |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남도 ○○군 ○○면 ○○리 329 전 1,74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박○○은 ○○ ○○군 ○○면 ○○리 329 전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2009.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거래가액 11,500,000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3. 18. 접수 제38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2. 접수 제6546호로 채권최고액 16,500,000원,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2011. 8. 8.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와 2011. 11. 2. 권리자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박○○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3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9,7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박○○이 납부기한 2011. 6. 30.의 양도소득세 172,120,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박○○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박○○은 개별공시지가 17,031,200원(9,760원/㎡ × 1,745㎡)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부동산에는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와 보성군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변제기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박해민에게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박○○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박○○민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박○○을 대위하여 박해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