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비법인단체 명의 예금계좌, 대표자 개인과 구별된 예금주 인정 기준

2018가단8561
판결 요약
비법인단체가 대표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예금의 실질적 소유와 목적이 명확히 단체에 귀속되고 금융기관에서도 단체의 존재 및 목적을 인지하여 부기한 경우, 예금채권은 대표자가 아닌 단체의 소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체 대표자의 개인 채권자에 의한 집행은 불허됩니다.
#비법인단체 #대표자 명의 계좌 #예금채권 #단체 소유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비법인단체가 대표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금채권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예금의 실질적 소유주와 사용 목적이 명확히 단체에 귀속되고, 금융기관도 이를 인지하여 계좌상 부기하였다면, 예금채권의 소유자는 대표자가 아닌 비법인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8561 판결은 예금계약 실명확인이 대표자 개인 기반이어도, 부기명의·단체 인감·목적 등 단체 귀속이 명확하면 단체 소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대한 대표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강제집행은 불허됩니다. 예금이 단체 소유임이 인정되면, 대표자의 개인 채권자가 이를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18가단8561 판결에서 단체 명의 인정 시 대표자 채권자들의 집행은 부당하다고 하여 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3. 예금채권 소유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개설 목적, 인감 사용, 계좌 부기명, 단체 존재 인지 여부 등 예금자산 귀속의 실질과 금융기관의 단체 인지도가 중요 요건입니다.
근거
2018가단8561 판결은 회비 예탁, 인감 사용, 계좌 부기명, 대표자 지위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예금주가 누구인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제3자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전문】

【원 고】

부산수련동문회

【피 고】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0.

【주 문】

 
1.  피고 포베이대부유한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과 피고 2가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 2918년 제◇◇◇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로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8. 1. 1.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위 판결금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706,219원과 그 중 3,97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다.  피고 포베이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450만 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고,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34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12,312,180원을 압류했다.
 
라.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 2018년 제◇◇◇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20,115,060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1, 2, 갑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신협에 개설한 개좌 중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이하 정기예탁금 계좌와 자립예탁금 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들’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개설하여 전 회장이 △△신협에 맡겼던 원고의 회비를 찾아 새로운 회장 명의로 예탁한 것인데, △△신협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며 △△신협의 담당직원에게 자금이 원고의 회비이고 원고의 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위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닌 원고이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 포베이의 주장
원고는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시 △△신협에게 원고의 고유번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인 소외 1 개인 명의로 실명확인하고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 개인이다. 소외 1도 자신이 예금주라고 인정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9. 13. 해운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부받는 한편, 같은 날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3) 소외 1은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 회장인 소외 2로부터 원고의 회칙, 회원명부, 회원회비 2,000만 원이 예탁된 △△신협 통장과 원고의 인감 등을 인계받았고, 2018. 1. 3. 전 회장인 소외 2와 부산 동구 ○○동에 있는 △△신협에 가서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정기예탁금 등 원고의 회비 22,645,349원을 인계받아 △△신협에게 조합거래신청을 하였다.
4) △△신협은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만 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예치하였다.
5)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부산수련동문회”을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의 명칭을 부기하였다.
[아래 그림]
(그림 생략)
6) 한편 소외 1은 △△신협에 2011. 10. 26. 개설한 비과세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기270, 2018타기294로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포베이가 2차에 걸쳐 한 채권압류명령의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1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부산△△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에서 실명확인은 개인 소외 1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협에 소외 1 이전부터 대표자인 회장 명의로 회비를 예탁하여 와서 △△신협이 과거 원고 단체에 대한 자료를 교부받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전 회장과 신 회장인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신협에 가서 소외 2가 기왕에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원고의 회비를 해지하면서 함께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예탁한 점, 소외 1은 △△신협에 이미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협에게 새로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원고의 인감을 사용한 점, 통장개설목적을 ⁠‘동호회 통장’으로 밝힌 점, △△신협도 계좌정보에 원고 명의를 통장부기명으로 입력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자란의 소외 1 이름에 원고 명의를 부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행위당사자인 소외 1은 개인인 동시에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2018. 9.에 이르기까지 고유번호 등을 발부받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인 소외 1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채권자가 소외 1이 아닌 원고임을 전제로, 소외 1의 채권자들이 피고들의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0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비법인단체 명의 예금계좌, 대표자 개인과 구별된 예금주 인정 기준

2018가단8561
판결 요약
비법인단체가 대표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예금의 실질적 소유와 목적이 명확히 단체에 귀속되고 금융기관에서도 단체의 존재 및 목적을 인지하여 부기한 경우, 예금채권은 대표자가 아닌 단체의 소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체 대표자의 개인 채권자에 의한 집행은 불허됩니다.
#비법인단체 #대표자 명의 계좌 #예금채권 #단체 소유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비법인단체가 대표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금채권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예금의 실질적 소유주와 사용 목적이 명확히 단체에 귀속되고, 금융기관도 이를 인지하여 계좌상 부기하였다면, 예금채권의 소유자는 대표자가 아닌 비법인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8561 판결은 예금계약 실명확인이 대표자 개인 기반이어도, 부기명의·단체 인감·목적 등 단체 귀속이 명확하면 단체 소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대한 대표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강제집행은 불허됩니다. 예금이 단체 소유임이 인정되면, 대표자의 개인 채권자가 이를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18가단8561 판결에서 단체 명의 인정 시 대표자 채권자들의 집행은 부당하다고 하여 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3. 예금채권 소유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개설 목적, 인감 사용, 계좌 부기명, 단체 존재 인지 여부 등 예금자산 귀속의 실질과 금융기관의 단체 인지도가 중요 요건입니다.
근거
2018가단8561 판결은 회비 예탁, 인감 사용, 계좌 부기명, 대표자 지위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예금주가 누구인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제3자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전문】

【원 고】

부산수련동문회

【피 고】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0.

【주 문】

 
1.  피고 포베이대부유한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호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와 2018타채103498호로 한 강제집행과 피고 2가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 2918년 제◇◇◇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로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8. 1. 1.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포베이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포베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소5489782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위 판결금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706,219원과 그 중 3,97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다.  피고 포베이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450만 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고,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34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12,312,180원을 압류했다.
 
라.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법무법인 □□□□ 2018년 제◇◇◇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협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채무 20,115,060원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557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1, 2, 갑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신협에 개설한 개좌 중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이하 정기예탁금 계좌와 자립예탁금 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들’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개설하여 전 회장이 △△신협에 맡겼던 원고의 회비를 찾아 새로운 회장 명의로 예탁한 것인데, △△신협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며 △△신협의 담당직원에게 자금이 원고의 회비이고 원고의 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위 계좌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닌 원고이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 포베이의 주장
원고는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시 △△신협에게 원고의 고유번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표자인 소외 1 개인 명의로 실명확인하고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 개인이다. 소외 1도 자신이 예금주라고 인정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시각장애 안마인들의 수련, 단결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1987. 12. 2. 조직된 비법인 단체로,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9. 13. 해운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부받는 한편, 같은 날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3) 소외 1은 2018. 1. 1.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 회장인 소외 2로부터 원고의 회칙, 회원명부, 회원회비 2,000만 원이 예탁된 △△신협 통장과 원고의 인감 등을 인계받았고, 2018. 1. 3. 전 회장인 소외 2와 부산 동구 ○○동에 있는 △△신협에 가서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정기예탁금 등 원고의 회비 22,645,349원을 인계받아 △△신협에게 조합거래신청을 하였다.
4) △△신협은 소외 1의 조합거래신청에 따라 ⁠‘소외 1’의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는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만 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2,645,349원을 예치하였다.
5) 위와 같이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소외 1은 금융거래목적을 ⁠“동문회 통장”으로 기재하였고, △△신협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계좌의 상세정보에 통장부기명으로 ⁠“부산수련동문회”을 입력하고 예금통장의 예금주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의 명칭을 부기하였다.
[아래 그림]
(그림 생략)
6) 한편 소외 1은 △△신협에 2011. 10. 26. 개설한 비과세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기270, 2018타기294로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포베이가 2차에 걸쳐 한 채권압류명령의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1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부산△△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에서 실명확인은 개인 소외 1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협에 소외 1 이전부터 대표자인 회장 명의로 회비를 예탁하여 와서 △△신협이 과거 원고 단체에 대한 자료를 교부받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전 회장과 신 회장인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신협에 가서 소외 2가 기왕에 자신의 명의로 예탁하였던 원고의 회비를 해지하면서 함께 이 사건 예금계좌들을 개설하여 예탁한 점, 소외 1은 △△신협에 이미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협에게 새로 조합거래신청을 하며 원고의 인감을 사용한 점, 통장개설목적을 ⁠‘동호회 통장’으로 밝힌 점, △△신협도 계좌정보에 원고 명의를 통장부기명으로 입력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자란의 소외 1 이름에 원고 명의를 부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행위당사자인 소외 1은 개인인 동시에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2018. 9.에 이르기까지 고유번호 등을 발부받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에 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인 소외 1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들의 예금채권자가 소외 1이 아닌 원고임을 전제로, 소외 1의 채권자들이 피고들의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01. 31. 선고 2018가단8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